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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 건강기능식품 중국으로 수출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중국 수입자료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m.kati.net/board/reportORpubilcationView.do?board_seq=94369&menu_dept2=49&menu_dept3=53또한 코트라의 자료를 추가적으로 안내드립니다.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180&CONTENTS_NO=1&bbsGbn=243&bbsSn=243&pNttSn=18725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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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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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으로된 건강식품 수출할려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중국으로 건강기능 식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중국내 수입요건을 충족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우리나라 aT센터 자료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m.kati.net/board/reportORpubilcationView.do?board_seq=94369&menu_dept2=49&menu_dept3=5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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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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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비행기가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기는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여객용 항공기를 개조해서 화물용 비행기로 활용하게 됩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30417/118880288/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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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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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비행기와 무역선의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은 항공기와 비행기일 것입니다.해상운송과 항공운송은 모두 각각의 장단점이 존재하는데, 항공운송의 경우 아무래도 빠른 운송시간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운임이 해상운송에 비해 훨씬 비싸 부피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부가가치를 지닌 상품이나 적시 운송이 중요한 제품들, 그리고 빠른 운송이 중요한 제품들이 많이 활용됩니다.그에 비해 해상운송의 경우 운송기간이 항공운송에 비해 길지만, 그만큼 운임이 싸고, 크고 무거운 화물들을 이동시키기에 적합하다는 장점이 존재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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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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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선 산업의 미래전망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제무역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며 국제무역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것은 국제운송에 관한 산업이 될 것입니다.국제물품매매계약은 물리적 이동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국제운송이 무조건 필요하며 뮬퓸아 '순간이동'되는 물리적 이동이 없어지는 상황이 아닌 이상 계속될 것입니다.이 과정에서 무역운송은 해상운송으로 가장 많이 이루어지며 현재도 여러 국가나 선사들은 해상운송의 점유율을 높이고자 대형 국적선사를 만들거나 해운동맹을 결성하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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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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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내에서 다시 물건 하역하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지만 다시 들어오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입니다.상황에 띠라 방법은 2가지가 될것인데, 첫째로는 수출신고를 취하하여 다시 반입하는 방법과 두번째로는 수입신고를 하되 재수입면세를 적용받는 방법이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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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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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물품이라는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면세물품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칭한다고 보여집니다.우리나라는 미화800달러까지 여행자휴대품 면세제도를 두며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한 관세면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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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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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로 물건을 수입할때 사고발생시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화물에 대한 멸실은 적하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해당 상황은 추정전손의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추정전손 : 선박이 일정기간 경과후에도 행방불명이 되어 전손으로 추정하는 경우 및 보험 목적물이 전멸하지 않았어도 손해정도가심하여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거나 그 손해를 수선하는데 많은 수선비가 소요되는 손해적하보험에 부보해놓으신 상황이시라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https://www.kita.net/cmmrcInfo/cmmrcPrcafsMnl/chapters/08/verse0501.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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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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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원료룰 입고해야하는데 에어로 들어온다네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물류비용은 중량 뿐 아니라 용적(cbm)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습니다.현재 상황으로 보아 항공건의 운송비가 해상운임보다 훨씬 높을 가능성이 있지만, 정확한 견적확인을 위해서는 포워딩사에 관련 정보를 명확히 제시하여 비용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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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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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국가와 FTA를 체결하게 되면 관세 차이가 많이 나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차이가 상당히 많이날 수 있습니다.다만 물품에 대한 수입관세는 물품별(HS CODE)별 확인이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수입관세에 차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 공산품은 대부분 8%정도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FTA를 적용하면 0%가 되는 등 특혜관세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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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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