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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콜리117
조신한콜리11723.08.30

Terms of price 뜻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terms of price 뜻이 무엇인가요? 무역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라는데 혹시 아시는분 있을까요? 뜻이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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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terms of price은 용어 그대로 '가격조건'을 말합니다. 가격조건은 무역 시 통상적으로 인코텀즈 조건을 의미하기도 하며, 이 경우 물품의 가격 뿐만 아니라 운송, 보험 등을 포함한 가격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비용분담에 대한 조건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무역계약에서 Terms of price는 가격조건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가격조건은 인코텀즈라는 정형화된 조건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국제 무역 거래 시 당사자간 비용 부담의 범위 등 용어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는데, 이러한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국제상공회의소(ICC)가 중심이 되어 각각의 용어와 거래당사자간 비용 및 위험부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고, 1936년 무역거래에 관한 국제적 통일규칙으로 인코텀즈(정형거래조건)로 불리는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

    인코텀즈는 1980년부터 10년 주기로 개정되어, 2020년 1월 1일부로 인코텀즈 2020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인코텀즈 2020에는 E조건(EXW), F조건(FCA, FAS, FOB), C조건(CFR, CIF, CPT, CIP), D조건(DAP, DPU, DDP) 총 11가지 조건이 있고, 이 중에서 CIF조건과 FOB조건을 국제매매계약에서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1. CIF 조건

    • Cost Insurance Freight의 약자로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

    •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

    • 수출자는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수출통관 포함)과 목적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

    2. FOB 조건

    • Free On Board의 약자로 본선인도조건

    •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

    • 수출자는 수출물품의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과 수출통관을 부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Terms of price(가격조건) : 거래대상물품의 가격과 관련된 사항을 약정하는 조건으로서 거래가격의 산정근거, 가격의 구성요소 등을 고려하여 약정하여야 합니다.

    가격의 산정근거

    1. 물품인도장소 : 매도인이 그 물품을 어느 장소에서 매수인에게 인도할 것인지의 여부(수출지에서 인도할 것인지, 수입지에서 인도할 것인지의 여부)

    2. 비용부담의 분기점 : 매도인이 어느 장소까지 비용을 부담할 것인지의 여부(수출항까지의 비용인지, 수입항까지의 비용인지의 여부)

    가격의 구성요소

    1. 수출국내에서 소요되는 비용 : 제조원가, 포장비, 희망이익, 각종검사 및 증명료와 인허가비용, 수출국내에서의 내륙운송비, 창고비 또는 보관료, 수출통관비용 및 수출관세, 선적비용 및 적부비용, 해상운임, 보험료

    2. 수입국내에서 소요되는 비용 : 양륙비용, 항구세와 부두세(사용료), 수입통관비용 및 수입관세, 수입국내에서의 창고료와 보관료 및 각종 행정비용, 수입국내에서의 내륙운송비

    3. 기타 : 수출입에 수반되는 이자, 환비용, 수수료, 통신비용 등 각종 영업비용 또는 잡비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Terms of Price란 가격조건을 뜻하며, 이러한 가격조건의 경우에는 보통 인코텀즈가 사용됩니다.

    이러한 인코텀즈란 정형거래조건으로 해당 거래조건마다 매도인, 매수인의 의무 그리고 금액 부담방식 등이 결정되게 됩니다.

    이러한 인코텀즈 조건에 대하여는 아래 그림을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국제물품매매계약은 일반적으로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하고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당연히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얼마만큼의 대금을 지급받는 지가 관심있을 것입니다.

    Terms of price는 가격조건을 말하는데, 가격조건(terms of price)이란 무역거래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비용을 수출업자와 수입업자 중 누가 부담하느냐를 나타내는 거래조건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terms of price는 무역에서 거래되는 가격에 관한 조건을 의미합니다. 거래되는 품목의 가격뿐만 아니라, 운송비, 보험료, 관세 등과 같은 부대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제정한 INCOTERMS(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에 의하여 표준화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