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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식기류 수입할때 필요한 절차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식품검역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식약처에서는 UNIPASS를 통한 수입식품등 수입신고 절차를 게시한 바 있습니다.https://impfood.mfds.go.kr/CFBCC01F02/getCntntsDetail?page=1&limit=10&cntntsView=list&cntntsSn=333676&searchCondition=all&searchInpText=UNIPASS다만 해당 영역은 전문분야이므로 가급적이면 관세사 등 전문가에게 업무를 의뢰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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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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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면장발급후 몇일안에 화물을 선적, 수출해야하는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관세법상 수출물품의 적재는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제251조(수출신고수리물품의 적재 등) ①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적재기간의 연장승인을 받은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적재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신고의 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관세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991호, 2023-05-01]제79조(적재기간 등 연장승인) 법 제25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적재기간의 연장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수출신고번호·품명·규격 및 수량2. 수출자·신고자 및 제조자3. 연장승인신청의 사유4. 기타 참고사항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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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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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 일본 b2c 플랫폼 수출시 세금문의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본의 면세한도는 16,666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https://www.clien.net/service/board/cm_japanlive/16970316우리나라와 일본은 rcep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데, 6404.11호는 스포츠용 신발류, 테니스화ㆍ농구화ㆍ체조화ㆍ훈련화나 이와 유사한 것이 분류되며 해당 HS CODE는 일본 양허표상 RCEP 특혜협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양허 제외)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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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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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용으로 키우는 동물같은 경우 수입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입동물들의 경우 동물검역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qia.go.kr/livestock/qua/livestock_quar_ani_import_inf.jsp수입요건은 여러가지가 존재하는데 그 중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검역이 필요합니다.가축전염병예방법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2.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F. 수입동물검역신청 (법 제36조, 시행규칙 제37조)지정검역물을 수입한 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여행자 휴대품으로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는 입국 즉시 출입공항·항만 등에 있는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1. 검역신청서 (동물: 동물검역신청서, 동물 외: 축산물(사료등)검역신청서)2. 수출국의 검역증명서3. 수입허가증명서 (수입금지대상물품으로서 허가를 받은 경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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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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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공항 면세점에서 현지과일을 구입 했을때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동일하게 검역절차가 진해오디어야 합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easylaw.go.kr/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naAstSeq=100&onhunqueSeq=2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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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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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라는건 언제 부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납세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상으로만 보았을때는 납세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이 일반적인 납부기한으로 인식할 수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관부가세를 납부하여야만 수입신고가 '수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다음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9조(관세의 납부기한 등) ① 관세의 납부기한은 이 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 12. 22.>1. 제38조제1항에 따른 납세신고를 한 경우: 납세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2. 제39조제3항에 따른 납부고지를 한 경우: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3. 제253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경우: 수입신고일부터 15일 이내② 납세의무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해당 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③ 세관장은 납세실적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성실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할 때에는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그 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한꺼번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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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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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 보복관세가 부과된 사례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 가장 대표적인 보복관세는 미중무역분쟁에 관한 부분입니다.http://www.sisa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56004보복관세의 부과는 상대방 국가의 보복관세를 유발하여 관세전쟁으로까지 확대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발생되는 사례가 거의 없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현행 관세법상 보복관세의 규정은 있으나 실제로 적용된 경우는 없습니다.사실 보복관세는 우리나라에서 부과할 수 있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관세부과의 조치로서, 공정/불공정을 떠나 관세를 부과하려고 하면 반덤핑 관세나 상계관세(수출보조금 지급상품), 긴급관세, 세이프가드 등으로 보복관세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대응 가능하기 때문에 보복관세보다는 다른 1순위 관세를 활용하여 제재를 가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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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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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번호는 영구적인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물론 도용, 유출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재발급이 가능하지만일반적으로는 그런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계속해서 사용가능합니다.아래에서 조회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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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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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를 중국에서 수입한다고 할때 대략적인 통관비용항목은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어떤가구인지, 재질은 어떠한지 등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부분의 가구는 0%의 관세 그리고 10%의 부가세를 납부합니다.다만 개별소비세, 농특세, 교육세 부과 가능성이 존재합니다.개별소비세: [기본세율] 20% [기준가격] 800만원/조, 500만원/개 [농특세] 10% [교육세] 30% [세율부호] 425001(조), 425002(개) [과세대상] 고급가구(공예창작품은 제외한다) - 장롱, 장롱 외의 장류, 침대, 상자류, 화장대, 책상, 탁자류, 경대, 목조조각병풍, 조명기구, 실내장식용품, 보석상자, 식탁용품어떠한 방식으로 수출자와 가격을 설정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해상운임, 보험료, 국내 입항 시 창고료 및 항만관련 비용(THC 등), 국내운송비용 등이 부과될수 있으며, 포워딩사와 관세사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수수료가 부과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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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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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련 자격증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관련 대표적인 자격증은 국제무역사, 무역영어, 원산지관리사 등이 있습니다.그 중 가장 대표적인 자격증은 한국무역협회에서 진행하는 국제무역사 자격증입니다.https://newtradecampus.kita.net/page/user_certificate_exam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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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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