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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에서 다량의 물건을 사서 우리나라에서 팔게되면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한개씩 구매하실때는 자가사용용도로서 소액물품면세를 적용받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자가사용목적의 소액물품(미화 150달러)의 경우 관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물품을 판매목적으로 수입하신다면 물품의 HS CODE에 따라 관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또한 해당 물품에 수입요건이 존재하는 경우 수입인증,허가 등을 받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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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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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배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을 하는데 있어 배는 가장 중요한 운송수단입니다. 영화를 보면 타이타닉호와 같은 여객선이 존재하지만 무역환경에서 사용되는 선박들은 대부분 여객을 위한 것이 아닌 화물을 위한 화물선들입니다.대표적으로 컨테이너선과 유조선과 같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해당 선박에는 항해를 위한 선원들이 탑승해있겠지만 사람을 태우기 위한 목적은 아닙니다.대부분의 공간은 화물을 적재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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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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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신발 수출 관세부가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b2c를 통한 수출업무를 진행하시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태국으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한-아세안 FTA 또는 RCEP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FTA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이 원산지상품 즉 한국산이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한-아세안 FTA의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말씀하신 브랜드신발 나이키.아다다스.엠엘비등의 제품들은 아무래도 한국산 신발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그렇다면 해당 물품들은 한국산이 아니고 FTA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따라서 FTA를 통한 특혜관세 적용이 조금 어렵지 않을까 예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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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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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온라인상점 사기 피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사실상 서버가 다른 국가에 있고 이미 비용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이를 잡아내고 처벌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피해금액이 크다면 코트라 상파울루 무역관 측에 도움을 요청해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지 문의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kotra.or.kr/saopaulo/index.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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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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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number는 어떤 것을 제공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tax를 신고하기 위한 사업자별 번호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유일하므로 귀사의 사업자등록 번호를 기재하면 됩니다.업무할때 국가간 체계가 달라 tax number 등으로의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다만, 이는 우리나라에 없는 체계이므로 이를 판매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https://membership.kita.net/coc/business/consultDetail.do?req_id=MjQ5ODE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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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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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자 계약 해지로 인한 재반출 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보아 수출자의 입장이신 것으로 보이며 재반출이라는 의미는 물품을 다시 국내로 반입하신다는 뜻이 맞는지요?그렇다면 재수입 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제99조(재수입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1.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이나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물품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는 제외한다)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이하 이 조에서 "재수입"이라 한다)되는 물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가.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나.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다. 이 법 또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 외의 자가 해당 물품을 재수입하는 경우. 다만,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환급받을 권리를 포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재수입하는 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실무적으로 재수입면세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수출신고필증과 사유서 등을 첨부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수출건과 수입건을 함께 묶어 재수입면세를 적용받음을 증명합니다.또한 실무적으로 제품의 동일성 입증을 위해 수입신고 및 수출신고시 모델/규격란에 시리얼넘버를 입력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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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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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기용 프리필터의 HS CODE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필터는 일반적으로 여과기가 분류되는 제8421호에 분류되며, 소재에 따른 분류가 이루어지기 보다는 액체용/기체용으로 나눠진 뒤 그 뒤에는 사용용도에 따라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공조기용이라면 액체용이라기보다는 기체의 여과기에 분류될 것으로 보이며, 내연기관용 공기 여과기나 촉매 변환기나 분진 여과기가 아닌 것으로 보여 기타로 분류될 것입니다.제시해주신 내용상으로는 제8421.39.9091호, 제8421.39.9092호, 제8421.39.9099호 중 하나로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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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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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오고가는 수출입 물품은 비관세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대부분의 물품이 한-미 FTA를적용받으면 낮은관세로 통관이 가능합니다.다만, FTA가 체결되었다고 해서 모든 품목이 무관세로 통관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또한 모든 품목에 대하여 FTA를 적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국내 생산물품이라고 하더라도 한-미 FTA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한-미 FTA 적용이 불가능합니다.따라서 수입물품의 HS CODE에 따라 관세율을 확인하여야 하며,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도 확인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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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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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과 관련하여 부보위험 담보조건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제물품매매계약은 일반적으로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하고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는데, 물품을 인도하는 과정에서 국제운송이 수반됩니다.국가간 이동에는 해상 또는 항공운송이 이루어지며 물품운송에는 위험이 따르게 됩니다. 이에 대한 위험을 커버하기 위해 적하(CARGO)보험을 들게됩니다.말씀하시는 부보위험/담보조건에 대한 용어가 명확하지 않으나 아무래도 적하보험을 '부보'함에 있어서 커버되는 위험을 부보위험으로 그리고 그 부보위험을 커버하는 담보조건(보험조건)을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일반적으로 구협회적하약관의 (FPA, WA, AR)과 신협회적하약관 ICC (A), (B), (C)를 말합니다.각 보험조건별로 부보범위가 다르며 FPA, ICC(C)가 최소담보조건을, A/R, ICC(A)가 최대담보조건을 뜻합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ita.net/cmmrcInfo/cmmrcPrcafsMnl/chapters/08/verse0501.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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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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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상파울로대한 세금 및 월급을 받는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브라질의 현지 법령에 대한 적용을 받을지 질문상 명확하지 않으나 브라질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30484또한 다음의 사이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www.investexportbrasil.gov.br/rfb?l=en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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