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소형의 화물 (나노 화물)은 기존의 세관 장비로 인식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세관장비가 기술적인 발전을 일으키는 경우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나노화물에 대한 부분은 현재 단계에서는 정확한 식별이 어려울 수 있지만 나노화물에 대한 수출입이 많이 이루어질 수록 이에 대한 검사나 관리를 위한 통관식별장비가 도입될 수 있는 것입니다.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한 무역확대가 많이 이루어질 지는 미지수이며, 상황에 맞춰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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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수입 기업의 '과거 리스크 점수'를 공유한다면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과거 신고위반이력을 반영해 AI가 리스크 점수를 만드는 것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를 공유하고 통관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리스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또한 지속해서 이러한 자료들을 제공받게 된다면 편향된 판단에 따라 오류가 생길 수 있는 위험이 있어, 결국 최종적인 판단은 인간이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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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작품과 같은 감정품목은 AI를 통한 자동 과세가 어려울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개인적으로 생각했을떄 예술작품과 같은 감정/희소성 등을 전제로 한 물품에 대해서는 정확한 과세가격을 잡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AI가 이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결국 이에 대해 시장평가에 대한 상황들을 바로바로 업데이터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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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물품의 수명 주기도 세율의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짧은 수명주기를 가진 물품이라는 이유만으로 관세율에 차등을 두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일단 관세율은 hs code에 연계되어있는 상황인데, 해당 hs code로 통관되는 모든 물품에 대한 수명주기를 확인하고 이에 따라 관세율을 차등 부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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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 온라인에서 주문을 하면 자동으로 수입신고가 되는 프로세스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등에 대한 플랫폼과 연계는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도 추진할만한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플랫폼 구매내역 등이 그대로 반영되어 수입데이터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외국에 기반을 두고있는 여러 플랫폼사들과의 연계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표준 및 합의가 있어야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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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통관의 분쟁 타국 판례까지 참고해서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타국의 사례를 참고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더욱 정교한 판단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국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관세법 등이 형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국내법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당연히 국내에서의 해석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결국 이를 참고할지 아니면 보조적으로만 활용할지에 대한 부분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려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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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전자 문서의 위조 탐지에 Chat GPT가 사용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AI가 여러 데이터를 학습해 위조탐지에 활용될 가능성은 있겠으나, 이것이 Chat GPT를 통해 단순히 해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의문입니다.결국 관건은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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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이 통관의 기준도 바뀔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공급망 재편이 계속되면 통관 기준 체재가 바뀔 수 있고, 실제로 보호무역주의, 지정학적 위기 등에 따라 공급망 변환이나 다변화 전략은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다고 보여집니다.통관제도에 대하서는 단순히 관세율/검사 등에 관한 사항 뿐 아니라 안보, 전략물자 등에 대한 관리 등에 관한 사항도 많은 이슈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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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에 대한 심사가 확대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특수관계자간의 이전가격에 대한 심사는 이미 충분히 많은 심사가 이루어지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실제 이에 대한 심사가 확대되지 않고 적정한 자료를 받기 위해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가 작년에 시행된 부분도 있다고 보여져, 사후적인 심사가 확대되는 부분은 최대한 막으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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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의 면세기준의 조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해당 제도개선에 대한 부분이 잘 논의되지는 못하는 구조인것 같습니다. 다만, 미국은 이미 IEEPA에 따라 800달러의 면세한도를 없앴고, IEEPA 위법 판단 이후에도 이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국가들도 해외직구의 증가에 따라서 면세한도를 축소하거나 철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이에 대해 약간 조심스럽게 다가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 면세한도가 축소되거나 연간한도가 설정되는 등의 상황이 나올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어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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