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해외직구 영양제, 헬스보충제를 판매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1. 아이허브에서 직구한 영양제(EX: 종합비타민,마그네슘,밀크시슬등)

2. 헬스보충제 (카페인,베타알라닌,시트룰린,티로신, 타우린 함유 프리워크아웃 보충제)

미개봉 제품들을 재판매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일반인) 입니다.

구매한지는 몇달됐으며 유통기한도 꽤 남아있습니다.

판매하려는 목적은 건강 문제로 운동을 못하고 해당 제품들을 직접 이용할수 없는 상황이라 판매하려고 합니다.

법적인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자가사용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한 뒤 이를 재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또한 식품이나 의약품 등을 판매하는 것은 더욱 그러합니다. 실제 판매를 한다고 해서 처벌이 이루어질까에 대한 부분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 걸리지 않을수도 있으나, 판매를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해서 식품류를 판매하는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직구의 경우 자가소비 목적으로 면세를 받은 것이기에 이에 대하여 재판매를 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친구분에게 제공하시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