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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에서 구입하여 가공판매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분류사례들에 따르면 일반적인 열쇠고리 작은 장식품(플라스틱)이나 가죽끈 등이 철강제의 열쇠고리와 함께 결합된 물품들의 주특성을 열쇠고리로 보아 열쇠고리의 hs code에 분류된 사례가 존재합니다만,개인저인 의견으로는 열쇠고리의 형식으로서 이루어진 인형이라면 주특성이 인형쪽에 더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따라서 인형의 hs code에 따라 물품을 수입신고하며 '완구'의 경우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의 적용대상이 됩니다.현재말씀해주신 정보는 hs code를 판단할 수 없으며, 실제 수입시 제시된 형태 기능 등을 종합하여 수입요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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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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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대금 결재할때 사용하는 시프트코드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스위프트 코드는 신속하고 정확한 해외송금을 위해 만든 국제적인 코드를 말하며 스위프트코드는 은행코드(BANK CODE) 4자리, 국가코드(COUNTRY CODE) 2자리, 지역코드(LOCATION CODE) 2자리, 은행지점코드 (BRANCH CODE) 3자리 총 11자리로 구성됩니다.SWIFT 코드가 없으면 국제 거래와 송금에 상당한 제약이 생긴다고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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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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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이 되지 않는 물품을 택배로 보낸다면...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가별 통관제한 품목이 있고 이에따라 반입제한이 무조건 이루어지는 것응 아니지만 식품의 경우 반입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에 대하여 통관이 불허되는 경우 폐기가 이루어지거나 반송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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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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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incoterms)가 무역에 있어 정말 중요하다던데 정확히 어떤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제물품매매계약은 법체계와 상관습이 상이한 국가간 거래로서 그 위험성이 국내거래보다 훨씬 큽니다.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국가간 해석의 차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오해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것이 정형거래조건, 그 안에서도 인코텀즈가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인코텀즈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사항을 10가지씩 규정한 것으로 총 11가지의 규칙이 존재하며,매도인이나 매수인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인도의무, 비용분기 등을 인코텀즈 조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가장 많이 사용하는 FOB조건 및 CFR 그리고 CIF조건의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의 운임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부보 : ICC(C) or ICC(FPA)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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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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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구입한 물건의 가격을 세관에서 다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세관에서 물품에 대한 구입여부를 무조건 다 알수는 없습니다.우리나라의 관세법 상 거주자의 카드로 건당 미화 6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을 구매하시거나 현금을 인출하신 경우 관세청에 동 내역이 통보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말씀하신대로 그냥 들고간 현금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다 알수는없습니다.또한 물건가격또한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신고내역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세관의 집중고려사항은 그런 물품들이 아닌 명품등을 구매하고 이를 반입시 신고하지 않는 고액물품에 대한 적정여부를 판단하는데 검사사항이 집중되어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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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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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항에 관한 궁금한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항은 부산항인데,우리나라의 컨테이너 항만순위는 전세계 7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carg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48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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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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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택배를 보낼 때 반입이 안되는 물품이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가나 상황에 따라 특송물품에 대한 배송가능여부가 조금씩 상이할 수는 있지만, 식품류들도 택배사들의 배송불가 품목에 해당될 수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배송불가물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ems.epost.go.kr/front.Introduction04.postal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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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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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P와 FCA 조건(수출하려는 물류들 조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DDP 조건과 FCA조건 중 어떠한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인코텀즈라는 정형거래조건은 어떠한 상황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어디까지 의무를 부담할지를 나누는 것으로 언제 어떤 상황에서 누가 더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에 따라 결정할 뿐입니다.DDP 조건과 FCA 조건을 간단히 설명드립니다.◇FCA (Free Carrier) - 운송인인도위험 이전 :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했을 때(매도인 영업구내에선 적재인도, 영업구내가 아닌 경우 실린 채 인도한다.)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추가의무부 : 선적 선하증권 요구 가능,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DP (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인도위험 이전 :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 관세통관 : 수출입통관 - 매도인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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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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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련 소식을 얻을 수 있는 플랫폼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관련 소식을 얻을 수 있는 곳은 무역협회나 코트라가 대표적일 것입니다.트레디드내비사이트를 추가로 안내드리며,http://www.tradenavi.or.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0090관세청이나 at센터의 at 수출종합시스템,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 fta 강국 korea를 안내드립니다.https://www.customs.go.kr/kcs/main.dohttps://global.at.or.kr/https://fta.go.kr/main/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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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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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보의 모든 차종을 중국에서 만드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볼보의 자동차는 생산공장이 다양하게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그 중 스웨덴 공장에 관한 내용을 안내드립니다.https://www.volvocars.com/kr/news/innovation/0209-Mega-Casting/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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