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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담배를 수입하여 우리나라에 판매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담배판매에는 일정 제한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908&ccfNo=3&cciNo=2&cnpClsNo=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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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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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인증수출자 교육 이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원산지인증수출자 취득을 위한 점수 취득관련 문의이신것으로 보입니다.원산지인증수출자 점수취득은 품목별의 경우 10점, 업체별의 경우 20점을 취득하여야 합니다.교육마다 인정점수가 다른데, 관세청 FTA 포털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ad/orcyEdct/orcyEdctList.do?mi=347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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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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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수출 APTA CO 발급을 위한 서류 문의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AP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품목으로 확인되나, 세율적용의 목적상으로는 APTA보다 한-중 FTA 화면상 KR 또는 RCEP이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여러가지 상황들을 고려해볼 수 있지만, 일단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증빙자료가 없다는 전제하에서는 원산국부가가치기준(B)를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B 55비참가국에서 생산되거나 원산지가 불분명한 원료·부품 또는 제품 가격을 모두 합친 금액이 최종 생산품 또는 획득품의 본선인도가격의 100분의 55 이하이고 수출참가국의 영역 내에서 최종 제조공정이 이루어진 물품. 원산지증명서 8번란의 B뒤에는 비원산지재료의 비율을 기재. 따라서 B 55% 이하인 경우 원산지로 인정이 됨. (B 55% 이하)또한 한-중 FTA 상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5401 호 내지 제 5402 호, 제 5404 호, 제 5407 호 내지 제 5408 호, 제 5501 호, 제 5503 호, 제 5506 호 내지 제 5516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그리고 RCEP의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단위 세번변경기준원산지판정 기법상으로는 RCEP이 가장 유리합니다.APTA는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APTA 충족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다만 한-중 또는 RCEP의 경우 원산지판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전문가와의 세부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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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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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이스의 개념, 포함되는 내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제물품매매계약상 일반적으로 매도인은 물품을 인도하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합니다.인보이스는 매도인이 작성하는 서류로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정보와 물품에 대한 품명, 단가, 수량, 가격에 대한 정보등을 작성하며 매수인에게는 금액에 관련된 증빙자료로서 활용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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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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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후 위탁판매 시 사업자 관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물품에 대한 관세는 품목별로 상이합니다.다만, 일반적으로 기본관세는 8%정도가 부과됩니다.또한 8%의 기본관세가 부과되지만 우리나라는 총 21건 59개국과의 FTA가 체결되어 있습니다.이에 따라 8%보다 더 낮은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예를들어 한-중 FTA를 적용하는 중국산제품의 경우 낮은 관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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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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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최근 무역 적자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적자가 발생한다는 것은 결국 상품무역부분에서 외화유출이 있었다는 뜻이겠지만, 우리나라의 달러보유고가 무역수지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ebzine.kacpta.or.kr/news/articleView.html?idxno=1324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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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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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업들중 소기업들은 어떻게 운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역사적인 무역의 형태에서의 무역상이라고 하면 배를 소유하여 특정 지역까지 배를 가지고 가서 물품을 판매하고 현지 물품을 구매하는 형태였지만, 현재는 모든 업무가 분업화되어 수출자와 수입자는 물품에 대한 거래만 진행할 뿐 운송절차 등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일반적으로 운송에 관한 부분은 포워딩(복합물류주선업체)업체를 통해서 진행하고 대금결제는 은행을 통해 보험은 무역보험사를 통해진행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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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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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학 공부중에 '관세지급 반입인도조건' 이라는게 이해가 잘 안가는데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지급인도조건은 매도인(수출업자)이 수입통관을 마친 물품을 하역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수입업자)에게 인도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관세지급인도조건은 매도인(수출업자)이 지정목적지에 도착한 후 수입통관 비용, 관세 및 물품을 인도할 때까지의 모든 위험과 비용을 부담합니다.이를 DDP(Delivered Duty Paid)조건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매도인의 가장 큰 의무부담을 뜻하는 조건이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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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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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가서 산 제품을 한국에서 팔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여행자 휴대품의 면세한도는 미화 800달러이며, 관세법령상 여행자가 통상적으로 몸에 착용하거나 휴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일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또는 물품의 성질·수량·가격·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인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등에 대하여 면세규정이 적용되며, 해당 규정상 개인이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물품을 구매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소액물품면세 규정 적용 대상인 직구물품과는 달리 판매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단건 또는 몇회 정도 판매를 한다고 처벌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지속적인 판매가 있는 경우 국내 법령상 소득세 탈루 등의 혐의 등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조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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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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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 있어 블록 즉, 트레이드 블록이라는게 정확히 어떤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트레이드 블록은 일부 국가들끼리의 블록을 형성하여 경제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지역블록화 정도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텐데 지역블록화는 그동안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대개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Regional Trade Agreement)으로 부르기도 합니다.또한 최근 러우 전쟁등으로 인한 무역의 블록화현상과도 연계지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pageIndex=1&nIndex=67582&sSiteid=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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