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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 조건중에 "운송인인도"라는 조건이 있는데, 이 조건은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FCA FREE CARRIER 운송인 인도조건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FCA는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수단에 사용가능한 규칙으로 이론적으로는 FOB(본선인도)조건을 대체하기 위해 규정되었습니다.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FCA (Free Carrier) - 운송인인도위험 이전 :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했을 때(매도인 영업구내에선 적재인도, 영업구내가 아닌 경우 실린 채 인도한다.)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추가의무부담 : 선적 선하증권 요구 가능,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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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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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니스명품이란 곳에서 명품가방구입하신분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물품의 가격이 타 사이트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면 짝퉁의 위험을 의심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라면 병행수입 등의 요건을 갖춰 명품을 수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다만, 해당 사이트의 신뢰도 등에 대하여 답변을 따로 드리기는 힘든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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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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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시 국내산으로 표시하려면 만족 시켜야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원산지관련 제도는 크게 특혜/비특혜 원산지제도로 나눠지는데 보통 원산지 표시에 관한 부분은 비특혜 원산지 증명제도에 의해 판단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반적으로 원산지 규정은 수입국의 기준을 따라야 하고 각 국가별 원산지 판정기준이 상이하다는 것입니다.따라서 국가 및 품목에 관한 부분이 확정된 이후 원산지판정기준을 확인하여야 하며 현재상태에서는 세번변경기준이다 부가가치기준이다 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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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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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실무 통관대행업체에서 비용내역서 invoice를 받은 후 절차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사 측에서 통관대행에 대한 수수료 및 업무처리 비용에 대한 청구를 받으신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관세사에서 어느비용까지 청구를 하였는지에 따라 업무 절차가 달라지게될 것입니다.국내 운송 등에 대한 부분까지 맡기셨다면 실제 국내운송도 관세사 측에서 국내운송업체에 대한 업무대행을 해주실 것인데, 현재 정보가 너무 적어 안내드리기 어려우며, 통관대행업체 측(관세사 등)에 전화하셔서 추후 업무 진행 절차에 대하여 문의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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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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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으로 택배를 보낼때 국내 배송사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cj 대한통운 등 국내 위주의 특송회사도 배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일반적으로 해외 택배는 ems를 사용하거나 DHL, FEDEX 등 국제 특송에 특화된 업체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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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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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음료 수입 관련 내용을 여쭤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음료라면 식품의 범주에 들어갈 것이고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식품검역절차 후 수입이 가능합니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영업등록, 해외제조업소 등록 및 식품에 관한 수입신고절차 등이 필요합니다.해외제조업소, 해외작업장 및 영업의 등록 (법 제5조, 제12조, 제15조)1. 수입식품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및 생산 품목 등을 수입신고 7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함.2. 수입식품등의 수입·판매업, 신고 대행업, 인터넷 구매 대행업, 보관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함.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법 제20조, 시행규칙 제27조)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하려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1.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식품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로 신고해야 한다.가.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가의2. 수입식품등의 사진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수입식품,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연구·조사에 사용하는 수입식품등은 제외)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1) 구분유통증명서(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선별·운반·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2)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3)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라.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마. 수출계획서(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바.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사.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수출국 정부와 증명서 첨부에 관하여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아. 수출 위생증명서(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자. <삭제 2019. 6. 19.>차. 수입식품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서류(1)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되지 아니한 건강한 반추동물의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생산국 정부증명서(2)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성적서(열처리된 소금을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3) 그 밖에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서류 등 위해정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서류2.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가 수입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를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신고는 수입 통관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여야 한다.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은 식품등의 표시, 식품의 영양표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또는 축산물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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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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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와 세관공무원 하는 일이 다른가요? 관세사가 있어야만 통관이 쉽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사의 가장 대표적인 업무는 지금 현재상황과 같이 수출입화주의 통관절차를 대행하는 것입니다.소송할때 변호사에게 의뢰하고 세무대리 시 세무사에게 의뢰하듯이 개인이 직접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세사에게도 통관에 대한 의뢰를 하는 것입니다.세관공무원은 관세사 등이 수출입신고한 것을 수리하고 관세를 부과 징수하는 국가공무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세청, 세관 등에서 근무합니다.현재 세관검사 단계에서 화학물품에 대한 검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에 따라 HS CODE, 또는 수입요건 등 여러가지 상황들이 업데이트 될것으로 보입니다.조금 더 기다려보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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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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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리펀은 모든 나라에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택스리펀이 가능한 국가와 불가능한 국가로 나눠져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다음의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tourinfo.or.kr/v2/info/tax_03.asp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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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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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상사는 어떤 업무를 흐는곳이죠?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포워딩이나 선사는 모두 무역관련 업무 중 물류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인 반면, 무역상사는 무역이 가능한 모든 품목을 취급하며 무역업무를 진행하는 업체를 뜻합니다.무역상사(종합상사)의 취급품목은 딱히 제한이 없는데, 이에 관하여 가장 유명한 말이 "라면에서 미사일까지"라는 의미입니다.최근에는 대기업으로서의 무역상사의 개념은 많이 없어졌지만 현재에도 상사의 형태로 무역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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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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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경상수지와 무역수지는 어떤차이가 있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경상수지 지표와 무역수지 지표를 둘다 사용하고 있는데, 경상수지와 무역수지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무역수지는 수출액(통관기준)과 수입액(통관기준)의 차이를 말합니다. 즉, '통관'절차가 이루어지는 상품무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그에 반해 경상수지는 외국과의 상품, 서비스 거래와 외국에 투자한 대가로 벌어들이는 배당금, 이자 등의 소득 거래 및 대가없이 이전되는 이전거래가 계상되는 경상계정의 수지차를 의미합니다.아무래도 경상수지가 조금 더 넓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또한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및 경상이전수지의 4개 세부항목으로 구분됩니다.따라서 무역수지와 경상수지는 그 수치상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경상수지 안의 상품수지가 무역수지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에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그 이유는 무역수지는 재화의 수출입 격차를 뜻하는 상품수지와 비슷하지만, 두 지표는 집계 방식이 달라 결과적으로 액수에서 차이를 보인다. 무역수지는 통관 기준 수출액과 수입액의 차이로, 실제 상품이 세관 당국에 신고한 시점이 기준이 되는 반면 상품수지는 소유권 이전 기준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무역수지에는 잡히지 않는 중계무역과 가공무역까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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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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