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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출장시 일정상 상품을 핸드캐리 해야될것 같은데 원산지증명원 어떻게 발급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FTA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에 대한 문의를 하는 것인지 명확치 않으나 한-중 FTA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 자체는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자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발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수출자 또는 생산자 등에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자체를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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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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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장 수입원료에 대한 관세환급 문의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고추가루를 수입하시는 경우 시장접근물량(건조, 파쇄 및 분쇄하지 아니한 고추 기준7,185톤)내 추천을 받아 수입한 경우 50%, 추천을 받지못하거나 시장접근 물량을 초과한 수입의 경우 270% 또는 6,210원/kg 양자 중 고액(율) 등의 관세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관세환급방법은 개별환급과 간이정액환급이 존재하는데, 개별환급은 개별환급은 수출물품의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 시 납부세액을 산출하여 환급금 지급하는 것이고,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종류별 양(“소요량”이라 함)을 계산하여 동 원재료의 수입시 납부한 세액을 개별적으로 산출하게 됩니다. 간이정액환급제도는 HS CODE 10단위 별 정해진 간이정액환급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데, 2023-01-01 ~ 2023-12-31까지 적용되는 간이정액환급액은 FOB 기준 원화 10,000원당 140원으로 책정되어있습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45&cntntsId=83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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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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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의류공장에서 옷을 만들어서 수입한다고 하면 관세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의류는 편물제 의류가 제61류에 분류되고 비편물제(직물)의류가 제62류에 분류되는데, 외투/겉옷/속옷인지 남성용인지 여성용인지, 겉옷에서도 어떠한 의류인지 등에 따라서 4단위 HS CODE가 천차만별로 나눠지고, 그 안에서는 또 종류별, 재질별 HS CODE가 나눠져서 딱 베트남의 의류의 관세율이 몇퍼센트다라고 확정지을 수는 없습니다.다만 우리나라와 베트남은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 등 여러가지 특혜관세 협정이 맺어져 있으며 물품에 따라 가장 유리한 세율을 적용한다는 가정하에서는 대부분 0% 적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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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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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멍게 수입을 왜 한다는거죠?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 정치적인 이슈로 일본산 멍게의 수입에 관한 부분이 문제되고 있는데, 정치적인 문제를 떠나 현재 수입되는 멍게는 후쿠시마 산이 아니라는 것이 일단 정부의 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후쿠시마 등 주변 8개 현에서 잡힌 모든 어종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고 하며, 당연히 멍게도 포함됩니다.관련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63360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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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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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쪽 직구 관세가 많이 비싼편인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국가별로 해외직구의 면세한도를 구분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수입물품에 관세가 부과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관세법상 개인이 자가사용을 전제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미화 15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다만, 미국의 경우 특별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데, 이는 한-미 FTA 때문입니다.한-미FTA에서는 특송물품에 관한 통관을 진행하는 물품에 대하여 미화 200달러까지 면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미국의 경우에만 미화 200달러까지의 면세한도가 존재하고 다른 국가들의 경우 미화 150달러의 면세한도가 존재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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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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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서 우리나라의 무역수지가 계속 적자인 원인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 20년간 우리나라의 무역적자는 2008년 그리고 2022년에 존재하였는데, 아직 2023년 1분기가 지나고 있지만 2023년의 무역적자상황도 거의 확실시 되가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달러 강세상황속에서 물품의 가격이 올랐는데, 그 중 우리나라가 수입에 의존하는 원유 등 에너지의 가격이 절대적으로 오른 부분이 큽니다.또한 수출이 부진한 것이 주요한 사유중 하나인데,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으로의 수출액이 부진하고 있고, 우리나라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의 수출또한 부진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의 가격이 낮아진 것도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적자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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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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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 있어 통관수수료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통관수수료에 대하여는 상황에 따라 그리고 관세사와의 통관수수료 부과 기준을 합의함에 따라 그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다만 일반적으로 통관수수료는 수입통관 건당 수수료로 발생하며, 수입통관은 일반적으로 운송 한건(B/L 한 건)당 하나의 통관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따라서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이 한개이든 두개이든 상관없이 수입건당 통관수수료가 매겨지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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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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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터 인쇄물 샘플 hscode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환한 물품의 상태를 이해하기 어려습니다.인쇄물들은 일반적으로 제49류에 분류되고제49류에는 인쇄한 모티브(motif)·문자나 그림이 그 물품의 본질적인 성격이나 용도를 결정하는 여러가지 인쇄물을 분류하는데, 제49류에 분류하는 물품은 일반적으로 종이 위에 인쇄하여야 하나 이 총설의 첫 단락에 규정하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물품의 경우에는 종이 이외의 그 밖의 재료에 인쇄한 것도 이 류에 분류합니다.다만, 현재 제시하신 물품은 단순히 인쇄가 이루어진 지우개, 천 등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고, 본래의 용도에 대하여 단순히 부수적으로 인쇄한 것(예: 인쇄한 포장용지, 인쇄한 문구류) 등은 각 물품별 용도에 맞게 분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실제 수출입시에는 정확한 물품의 상태를 관세사 등에게 공유하여 hs code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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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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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배송으로 받은 물건을 다시 팔고 싶은데 가능한건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를 하신 경우 재판매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일단 관세법상 개인의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소액물품면세(미화 150달러 이하)를 적용받으신 경우 재판매가 제한되며, 만약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여 관부가세를 납부하고 수입하였다면 판매가 가능하지만, 소득에 대한 신고없이 지속적인 판매가 있는 경우 국내 소득세법등 내국세법상 처벌을 받을 수있습니다.또한 관세부과여부와 관계없이 수입요건이 존재하는 물품에 대하여 개인의 자가사용 목적상 1대에 대한 수입요건 면제를 진행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예를들어 전파법에 따른 수입요건이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 모델별 1대에 대한 수입요건면제가 가능한 것입니다.이러한 경우에도 재판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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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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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에서 CFR Taiwan Airport 출하시 대만 내륙 운송비용까지만 지불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CFR은 이론상 해상 또는 내수로 운송에 사용가능한 규칙으로 항공운송을 활용하는 경우 CFR의 대체조건인 CPT조건을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또한 말씀주시는 상황으로 미루어보아 국내 수입건으로 사료되는는데, CFR Taiwan Airport이라 함은 도착지가 Taiwan Airport가 된다는 뜻입니다. (C조건은 목적지가 기재됩니다.) 따라서 수입국이 한국인 경우 한국의 공항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다만, 실무적 상황을 고려하여 설명드린다면 CFR 또는 CPT조건은 매도인이 국제운임을 부담하는 조건이 됩니다. 그 이후의 수입통관비용이나 국내운송비 등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의 운임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PT (Carriage Paid To) - 운송비지급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비용 부담 : 매도인은 FCA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물품운송비(복합운송개념에서 운송비)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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