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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무역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는데 왜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최근 20년간 단 두번의 무역적자를 기록한 해가 있는데, 그것은 2008년과 2022년입니다.둘다 글로벌적인 경제위기가 발생한 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또한 2023년 현재도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앞으로 남은 분기동안 급격한 수출증가 등이 예상되지는 않아 그대로 무역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봅니다.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 물가상승에 기인한 수입액 증가와 에너지가격 상승 등 수입에 의존하는 상품의 가격이 많이 올라간 가운데, 우리나라는 최대교역국인 중국 수출이 부진하고,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부진하다는 것이 현재 무역적자의 가장 큰 이유로 지목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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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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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조금만들어가도 주세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주세법상 주류에 대하여 주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주류”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가. 주정(酒精)[희석하여 음용할 수 있는 에틸알코올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용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용할 수 있는 조주정(粗酒精)을 포함한다]나.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용할 수 있는 가루 상태인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알코올을 함유한 조미식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다.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① 「주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2. 2. 15.>1.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 6도 미만인 것2. 법 별표 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주류 중 불휘발분 30도 이상인 것으로서 다른 식품의 조리과정에 첨가하여 풍미를 증진시키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조된 식품일 것② 법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주류 제조 원료가 용기에 담긴 상태로 제조장에서 반출되거나 수입신고된 후 추가적인 원료 주입 없이 용기 내에서 주류 제조 원료가 발효되어 최종적으로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음료가 되는 것을 말한다.③ 제2항에 따른 주류의 종류는 최종 제품을 기준으로 한다.따라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알코올의 도수를 파악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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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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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이 정확한 의미는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지역은 외국인 투자의 유치, 무역의 진흥, 국제물류의 원활화, 지역개발 등을 촉진할 것을 목적으로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 관계 법률에 대해 특례와 지원을 통하여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활동 등을보장하기 위해 지정한 지역입니다.일반적으로는 보세구역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관세가 아예 면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관세의 유보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motie.go.kr/kftz/invest/incen.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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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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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데이터 플랫폼은 불법인가요? 수출한 정보를 다른사람이 알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부 수입물품의 경우 수입가격이 공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ets/개념무역의존도가 높은 개방형 무역구조를 지닌 우리나라에서 수입물품의 공급량과 가격은 국내 물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수입물품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소비자의 올바른 구매를 유도함으로써 물가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수입물품에 대한 효과적인 정보제공이 필요다만, GATT협정 제3조 "어떤 상품이 한 국가 시장에 수입되었을 경우 그 상품의 당해 수입국내에서 생산되는 동종 상품과 동등한 조건으로 취급되어야 한다"의 내국민대우원칙과, GATT 신평가협정상에 관세평가 목적을 위해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당해 정보를 제공한 당사자의 명시적 허락없이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된 점, 통계법 제33조(비밀의보호 등), 관세법 제116조(비밀유지)등의 규정에 따라 수입업자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아야 함다만, 일반적인 물품의 경우 수입가격이 공개되지 않으며, 이를 불법적으로 취득, 배포하는 경우 처벌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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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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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으로 음료 수출시 FCE/SID가 칠요하다는데 이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FCE 및 SID란 미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려는 저산성식품(LACF)과 산성식품(AF) 제조업체가 FDA에 시설과 제조공정을 제출하는 필수 제도라고 합니다.공장등록은 FCE(Food Canning Establishment)라고 하며 공정등록은 SID(Submission Identifier)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미국 인증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으셔야 하는 영역으로 사료됩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kita.net/cmmrcInfo/cmmrcPrcafsMnl/chapters/06/verse0302.do가장 최신의 자료는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ati.net/board/reportORpubilcationView.do?board_seq=96411&menu_dept2=49&menu_dept3=301&dateSearch=all&srchFr=&srchTo=&srchTp=&srchWord=&page=1&reportSearch=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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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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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해운물류 정체 현상이 현재 어느정도 완화 되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과거 코로나 시절 미국 등 컨테이너 물류 대란 등이 야기되었지만, 이는 대부분 완화된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컨테이너 선 공급부족 등 물류대란 현상으로 인한 해상 및 항공운임의 상승이 현재는 완화되어 지속적인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2260940248935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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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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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이 중국, 일본에 수출할때와 미국에 수출할 때 비용차이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순수 물류비만을 계산한다면 당연히 미국이 우리나라와의 거리가 가장 멀기 때문에 더 비싼가격에 판매가 이루어질 것입니다.다만, 미국수출시에 해상운송을 활용하고 중국이나 일본의 수출시에 항공운송을 활용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으며, 수출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비용에 관련된 부분은 물리적인 거리에 따른 운임 외에도 수입요건에 따른 인증비용 등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특정제품에 대한 비관세 장벽(인증, 라벨링 등)에 관한 사항이 중국이 훨씬 더 까다롭다면 미국보다 중국에 수출할때의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또한 국가별 가격정책을 상이하게 운영하는 경우 수출자가 가지게 되는 마진에서부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일률적으로 딱 어떠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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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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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업체 한국지사에서 영세/과세 계산서 발급?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확한 사안을 다시 한번 정리하여 실제 업무를 진행하는 세무사, 관세사 등에게 확인하셔야 하나,말씀주신대로 이해한 바로는 현재 B업체에게 납품할 물품이 최종적으로 수출될 것이기 때문에 현재 귀사가 납품받는 A업체의 물품에 대해서도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을 할지, 아니면 그냥 일반 세금계산서를 발급을할지 문의하는 것으로 보이며,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법령상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금지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국내거래라고 하더라도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귀사가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 A사에 제공해주면 A사는 이를 근거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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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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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학과를 전공하게 되면 어떤일을 하게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대학교의 과 선택이 진로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고 보여집니다.무역학과의 전공을 살린다면, 무역관련 업무를 할 수 있을텐데, 상사가 아닌 일반회사 해외영업부서를 갈수도 있고, 관세사나 세관공무원 등 통관업무에 종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포워딩 등 물류업체에 종사를 하거나 KOTRA나 한국무역협회 등 무역관련 공공기관 성격의 회사에서 근무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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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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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출시 원산지 증명서 발급과 3국 수입품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확한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나,일단 여러가지 물품이 구성된 상태에서 여러가지 품목에 대한 수출이 이루어지고, 예를들어 1번품목은 한국산, 2번품목은 독일산 제품이라고 한다면 원산지증명서에는 1번품목에 대한 작성만 이루어지고 2번품목은 작성이 이루어져서는 안됩니다.다만 이를 라벨 제거 후 다시 선적할 필요없이 원칙적으로는 원산지증명서의 정정이 이루어져야할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와같은 요청은 원산지증명서 자체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어 해당 중국 내 해관(세관) 공무원 또는 수입자가 다시 수출하라는 요청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어필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자세한 대응은 수출입 통관 및 FTA 원산지증명에 대한 대응을 진행한 관세사 등과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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