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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 지역내 반입시 내국물품은 반입신고 의무가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다음과 같이 내국물품의 반출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9조(물품의 반입 또는 수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15.>1. 외국물품. 다만,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수출신고(이하 "수출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물품은 제외한다.가. 삭제 <2021. 6. 15.>나. 삭제 <2021. 6. 15.>2. 입주기업체가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용 또는 소비하려는 내국물품 중 제45조제1항 및 제2항의 적용을 받으려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가. 기계, 기구, 설비 및 장비와 그 부분품나. 원재료, 윤활유, 사무용컴퓨터 및 건축자재다. 그 밖에 사업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3. 「부가가치세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비거주자등"이라 한다)가 국외반출을 목적으로 자유무역지역에 보관하려는 내국물품 중 제45조제2항의 적용을 받으려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물품가. 국내사업자와 직접 계약에 따라 공급받을 것나. 대금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지급할 것다. 비거주자등이 지정하는 입주기업체에게 인도할 것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28.>③ 세관장은 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된 내국물품에 대하여 그 물품을 반입한 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내국물품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내국물품 확인서의 발급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 12. 28.>...<생략>....제31조(내국물품의 반출 확인) ① 외국물품등이 아닌 내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반출하려는 자는 내국물품 확인서, 세금계산서 등 내국물품으로 반입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내국물품 반입증명서류"라 한다)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 차량, 출입자의 휴대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라 내국물품을 반출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내국물품 반출목록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내국물품 반입증명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이 내국물품 반입증명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③ 제2항 본문의 경우 내국물품을 반출하려는 자는 같은 항에 따른 내국물품 반출목록신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내국물품 반입증명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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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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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거래처에서 샘플을 한국으로 보내주시로 했는데 어떤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샘플은 크지 않고 소량, 소액의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송회사(DHL, FEDEX 등)를 통한 화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현재 특송화물은 해외직구등을 위해 많이 활용되고 있으나, 원래는 서류, 카탈로그, 샘플, 해외 친척(거래회사)이 기증한 물품 등의 경우가 많았으며 여전히 샘플을 송부하는 경우 많이 활용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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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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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별 무역신용지수가 있나요? 그나라의 신용이 나쁘면 무역도 안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가의 신용등급도 존재합니다.이는 일반적으로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피치 무디스 등과 같은 신용평가회사가 매기게 되며 이를 세계 3대 신용평가회사로 부릅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sgsg.hankyung.com/article/202105288823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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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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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의 경우 세관에서 잡혀서 오래 걸리는 경우는 왜그런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확한 사안은 해당 사례별로 확인(특송회사, 관세사 등을 통해)하셔야 합니다.다만, 통관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검사대상에 선별되어 검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관세청 유니패스에 송장번호 등을 통해 통관현황을 조회해보식고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통관사 등에 문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해외직구물품은 일반적으로 목록통관의 절차를 통해 간단한 심사 및 통관절차 진행이 이루어지나,특송물품에 대하여는 X-ray 검사, 무작위선별 등으로 검사하여 수입금지품이나 과세물품의 불법통관을 방지합니다.고의적으로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금지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관세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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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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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수수료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통관수수료는 수입신고 건수당 부과됩니다.또한 원칙적으로 수입신고는 B/L 1건에 대하여 수입신고서 1건이 되므로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수입되는 수입건에 대하여 통관수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품목수별로 부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실제 품목이 엄청나게 다양하여 통관에 대한 수입신고 입력 등이 많아지는 그에 대한 부분을 감안하여 따로 통관수수료에 대한 협의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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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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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입국하는 사람들은 어떤 경로로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밀입국은 항공의 방법보다는 해상의 경로로 이루러지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다음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www.ikbn.news/mobile/article.html?no=13050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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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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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나라는 무역세계 몇위에 속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산업통상자원부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수출입교역액은 6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www.atla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04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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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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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를 외국에서 가져와서 가공해서 다른 나라에 팔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원재료를 구매하여 이를 가공하여 다시 수출하는 경우 관세나 부가세 등을 향후 환급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일단 관세는 수입시 관세를 납부하는데 이는 관세환급제도를 통해 수입시 납부하였던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45&cntntsId=832또한 부가세의 경우에도 수입시 부가세를 납부하지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며, 국내 납품받은 일부 원재료들에 대해서도 향후 수출시 완제품에 대한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여 결과적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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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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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미국에 수출하고 싶은데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포워딩업체를 섭외하면 운송에 관한 많은 부분들을 해결해줄 수 있을 것이나, 통관적인 부분을 해결하는데는 어느정도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일반적인 무역서류들은 인보이스, 팩킹리스트 등이 있겠으나 어떠한 물품을 수출하고 미국에서 수입하느냐에 따라 해당 물품의 수입에 필요한 추가적인 자료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아이템을 정확히 정한 상태에서 수출입에 관한 방법을 전문가 등을 통해 컨설팅 받으시면 좋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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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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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은행간 통신협정, 리플코인 등 송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가상화폐를 활용한 송금은 SWIFT를 활용하지 않고 특정인의 지갑에서 특정인의 지갑으로 송금이 이루어질 것입니다.무역거래를 통한 가상화폐 송금자체는 가능하겠으나, 이를 정확히 신고하는 등 여타 법적인 제반상황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며, 이는 아직 활용하기에는 애매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yna.co.kr/view/AKR2021042116910000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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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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