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국제간에 지켜야할 무역법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에 관한 법들을 통일화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고 어느정도 비중있는 법이나 규칙들이 존재하나 사실상 무역실무는 각 국가간 법들이 준거법으로써 정해사용하고 있으며 해당 수입국내에서의 법들이 소비되는 수입국의 입장에서는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2.20
0
0
쇼피 기본적인 운영법 알려주실수 있는분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쇼피 등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는 유튜브나 인터넷 자료 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는데,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kr.gobizkorea.com/support/app/supportAppInfo.do?svc=e63수출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부가세는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2.20
0
0
중국에서 물건 수입하려는데 여러 부속품이 하나의 패키지로 구성되어있을 때 품목을 어떻게 지정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소매용 세트로 되어있다면 가장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서에 따라 HS CODE 분류 후 통관이 가능합니다.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규정이 존재합니다.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가장 쉬운사례로서 '라면'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 라면은 면과 분말스프, 건더기 스프 등으로 이루어져있지만 본질적인 특성에 따라 '면'이 분류되는 HS CODE로 관세가 매겨지는 것입니다.다만, 제품의 특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아래의 추가적인 규정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전문 관세사의 상담을 받아 통관진행하시기 바랍니다.통칙 제3호나목(Ⅵ) 이 두 번째의 방법은 다음의 것으로 한정하여 적용한다.(1) 혼합물(2)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된 복합물(3)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구성된 복합물(4)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이들은 통칙 제3호가목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해서 적용한다.(Ⅶ) 이러한 모든 경우에 있어서는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한 재료나 구성요소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까지로 한정한다).(Ⅷ)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물품의 서로 다른 종류에 따라 달리한다. 예를 들면, 이러한 요소는 그 재료나 구성요소의 성질, 그 용적, 수량, 중량이나 가격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 그 구성재료의 역할에 따라서 결정된다.(Ⅸ) 이 통칙에서,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구성된 복합물은 그 구성요소가 상호 부착되어 실제적으로 분리할 수 없는 전체를 형성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분리할 수 있는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것까지도 해당된다. 다만, 후자의 물품에 있어서는 그 구성요소가 상호 적응되고 상호보완적이며 분리된 부분품으로서는 정상적 거래가 곤란하도록 함께 결합되어 전체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후자의 범주에 속하는 물품의 예:(1) 스탠드에 분리할 수 있는 재 담는 용기가 부착되어 구성된 재떨이(2) 특수하게 디자인된 틀(보통 나무로 되어있다)과 적당한 모양과 크기로 된 여러 개의 빈 양념 통으로 구성된 가정용 양념선반.대체로, 이들 복합물의 구성요소는 공통의 용기에 들어있다.(Ⅹ) 여기에서,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이란 다음의 요건을 갖춘 물품을 의미한다.가. 일견(prima facie)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최소한 둘 이상의 서로 다른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예를 들면, 6개의 폰듀 포크(fondue forks)는 이 통칙에서 의미하는 세트로 간주할 수 없다.나.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나 어떤 특정의 활동을 행하기 위해 함께 조합한 제품이나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하며다. 재포장 없이 최종 사용자에게 직접 판매하는데 적합한 방법으로 조합한 것(예: 상자나 케이스 속이나 판 위에 등)"소매 판매"는 추가 제조·조제·재포장·다른 물품과 함께 또는 다른 물품 안에 혼합한 이후 재판매하도록 한 제품의 판매를 포함하지 않는다.따라서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이라는 용어는 개별 물품들이 함께 사용될 예정인 경우에 최종 사용자에게 판매될 물품으로 구성된 세트만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어떤 즉석요리를 조제할 때 함께 사용될 여러 가지의 식료품을 함께 포장하여 구매자에 의하여 소비될 예정인 경우 "소매용으로 포장된 세트"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통칙 제3호나목에 따라 분류하는 세트의 실례는 다음과 같다.(1) (a) 빵 사이에 쇠고기를 넣은 샌드위치(치즈를 넣었는지에 상관없다)(제1602호)와 포테이토 칩(potato chips)[프렌치 후라이(french fries)](제2004호)를 같이 포장한 세트 : 제1602호에 분류(b) 스파게티요리를 준비할 때 같이 사용하기로 예정된 조리하지 않은 스파게티의 꾸러미(제1902호)·잘게 갈은 치즈(제0406호)·토마토 소스(tomato sauce)의 작은 깡통(제2103호)으로서 카톤(carton)에 넣은 것 : 제1902호에 분류.그러나, 통칙 제3호나목은 함께 조합해서 구성된 물품 중 특정의 것에는 적용하지 않는다.예 :- 새우통조림(제1605호)·빠뜨드파(pate de foie) 통조림(제1602호)·치즈통조림(제0406호)·엷게 썰은 베이컨통조림(제1602호)·칵테일소시지 통조림(제1601호)- 제2208호의 증류주 1병과 제2204호의 포도주 1병이들 두 가지 예와 이와 유사한 특정물품의 경우에 있어서 각 물품들은 그 나름대로 적절한 호에 별도 분류하여야 한다.이것은 예를 들어, 유리병에 담긴 용해성 커피(제2101호)·도자제 컵(제6912호)과 도자제 받침접시(saucer, 제6912호)가 판지제 박스에 소매용으로 함께 포장된 것에도 적용한다.(2) 한 쌍의 전기식 이발기(electric hair clippers)(제8510호)·빗(제9615호)·한 쌍의 가위(제8213호)·브러시(제9603호)·직물제 타월(제6302호)로 구성되어 있고, 가죽제 케이스(제4202호)에 넣은 이발용 세트 : 제8510호에 분류(3) 자(제9017호)·계산반(제9017호)·제도용 컴퍼스(제9017호)·연필(제9609호)·연필깎기(제8214호)로 되어 있고 플라스틱시트로 만든 케이스(case)(제4202호)에 넣은 제도용 키트 : 제9017호에 분류위에서 규정한 '세트(set)'의 경우·구성요소나 함께 조합된 구성요소들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는데, 전체로 볼 때 그들이 그 세트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XI) 이 통칙은, 분리 포장된 구성성분을 공업적인 제조(예: 음료)를 위하여 고정비율로 함께 조합한 물품에 대해서는, 하나로 포장하였는지 하지 않았는지에 상관없이 적용하지 않는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2.20
0
0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무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하여 무역환경에서 직접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친것은 원자재·곡물 가격 급등에 관한 부분입니다.특히 일부 원자재의 수급 부족으로 인한 물가상승이 2022년 인플레이션을 더 부추기면서 우리나라의 무역수지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2008년 이후 첫 무역적자)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2.20
0
0
무역에서 신용 어음이 자주 쓰이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어음은 수출입 거래의 결제를 위해서 발행되는 환어음을 말하는데, 말씀하신 '신용어음'이라는 개념이 명확치 않습니다.다만, 우리나라 국가기록원의 무역어음제도에 대한 안내를 드립니다.https://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3497&pageFlag=&sitePage=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2.20
0
0
해외구매 대행사는 믿을만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법에 따르면 “구매대행업자”는 “자가사용물품을 수입하려는 화주의 요청에 따라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등으로부터 해당 수입물품의 구매를 대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라 정하고 있습니다.해외구매대행은 대행업체에 물품가격, 물류비, 수수료 등을 지불하고 구매부터 배송까지 모든 절차 위임하는 해외직구 방식으로 해외직구는 어느 형태로나 위험이 아주 없다고 말할수는 없고 이는 해외직구 뿐 아니라 격지자간의 일반적인 국제물품매매계약에 항상 발생할 수 있는 위험입니다. 결국 해외구매대행 이용시에는 리뷰 등을 먼저 확인하고, 비정상적으로 싼 제품에 대하여는 일단 의심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https://blog.naver.com/directpang/221118133291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2.20
0
0
해외직구할 때 이미 배송 받은 다음에 새로 주문하면 관세 없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소액물품면세 규정은 관세법 상 미화 150달러 까지 적용되지만 미국의 경우 한-미 FTA에 따라 특송통관 적용대상 물품에 대해서는 미화 20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이론적으로 반복적인 구매를 통한 해외직구를 통한 관세면제는 가능합니다. 또한 현재로서는 해외직구의 연간 면세한도 또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한 수입의 경우에도 면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실무상 같은 제품을 반복적으로 수입할 이유는 '개인의 자가사용의 목적'으로는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에 불법적인 재판매 등에 사용되지 않았는지를 관세청이 모니터링할 가능성은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2.20
0
0
무역거래중 대금지불 방식중 신용장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상황에 따라 사용되는 신용장의 '명칭'이 달라질 수 있으나 무역거래에서 사용되는 신용장은 화환신용장(D/C : Documentary Credit)입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weeklytrade.co.kr/m/content/view.html?section=137&category=138&no=32775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2.20
0
0
선하증권 B/L위 종류가 나누엊는 방식이 이렇게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선하증권의 종류가 나눠진다기보다는 선하증권이 발행된 상태 및 물품의 상태에 따라서 여러가지 선하증권의 이름이 붙는다고 보시면 됩니다.여러가지 사항을 안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선하증권의 종류① 선적 선하증권(Shipped or On Board B/L)화물이 실제로 선적된 후에 발행되는 증권으로 증권면에 “Shipped” 또는 “Shipped on Board” 등의 문구가 표시되며 모든 선하증권은 선적 선하증권으로 발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② 수취 선하증권(Received B/L)운송인이 선적을 약속한 화물을 하주가 지정된 창고에 입고시킨 후 하주가 요구할 경우 선적전에 발행되는 증권으로 예정된 선박에 선적이 안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L/C에 “Received B/L Acceptable”이나 이에 상응하는 문구가 없으면 은행에서 매입을 거절할 수 있다.③ 무사고 선하증권(Clean B/L), 사고부 선하증권(Foul or Dirty B/L)화물 선적 당시에 화물의 포장상태 및 수량에 어떠한 손상 또는 과부족이 있으면 운송인은 그 내용을 증권상에 표기하며 이러한 증권을 Foul B/L 또는 Dirty B/L이라고 한다. 화물의 손상 및 과부족이 없이 발행되는 증권을 Clean B/L이라 한다.④ 기명식 선하증권(straight B/L)증권의 “Consignee”난에 수입자의 성명 또는 상호가 기재되어 있는 증권이 기명식 선하증권 (Straight B/L)인데, 발행인 배서금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배서에 의해서 양도할 수 있다. 그리고 Consignee난에 “To Order” “To order of shipper” “To order of Issuing Bank” 등의 문구가 기재된 증권을 지시식 선하증권(Order B/L)이라 하며 이 경우는 배서를 통하여 양도가 가능하다.⑤ 통과 선하증권(Through B/L)해상과 육상을 교대로 이용하여 운송하거나, 둘 이상의 해상운송인과 육상운송인이 결합하여 운송할 경우 최초의 운송인이 전구간의 운송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발행하는 운송 증권이다. 통상 통과 운송계약에 의해서만 발행된다.⑥ 환적 선하증권(Transhipment B/L)화물을 운송도중 중도에서 다른 선박에 환적하여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경우 발행되며 각 구간마다 운송인이 연서하여 공동으로 운송책임을 진다.⑦ 복합운송 선하증권(Combined Transport B/L)수출국의 화물인수 장소로부터 수입국의 인도장소까지 육상, 해상, 항공 중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다른 운송방법에 의해 수송되는 경우에 발행되는 운송증권이다. 이는 주로 컨테이너화물에 사용된다.⑧ 기간경과 선하증권(Stale B/L)선하증권은 선적이 완료되면 선적일자에 발행된다. 신용장방식 거래인 경우 수출자는 상품대금을 회수하기 위해 발급일자 후 21일 이내에 매입은행에 선하증권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신용장에서 제시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제시하여야 한다. 이 기간내에 제시하지 않은 선하증권을 Stale B/L이라 한다. 이 경우에 신용장에 “Stale B/L Acceptable”에 상당하는 문구가 없으면 은행에서 매입을 거절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2.20
0
0
무역 실무관련 인코텀즈에서 cfr cif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형거래조건 중 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과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에 대한 문의를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두 조건은 모두 본선에 인도함으로서 매도인의 인도의무와 위험분기가 종료된다는 점과 해상 또는 내수로 운송에 사용되는 규칙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CFR조건의 경우 매도인이 해상운임을 추가 부담하는 조건이고, CIF조건은 매도인이 해상운임 및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는 조건입니다.이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의 운임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부보 : ICC(C) or ICC(FPA)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2.20
0
0
991
992
993
994
995
996
997
998
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