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하다가 입술이 찢어짐과 동시에 피가 났습니다
우선은 질문자님의 입술 부위 찢어진 상처의 정도에 따라서 치료 방향을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처가 깊지 않다면 단순히 드레싱을 하며 경과를 지켜보면 되지만, 상처가 깊어 열상일 경우에는 봉합술이 필요합니다. 병원에서 검진 및 치료를 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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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전 주사바늘을 꽃았던 혈관이 붓고 통증이 있어요
질문자님의 증상은 주사 바늘을 꼽았던 정맥 부위의 정맥염 증상이 의심됩니다. 대부분은 진통소염제를 복용하며 경과를 지켜보면 스스로 호전됩니다. 하지만 증상이 점차 심해지고 발적, 열감 등의 염증 증상까지 동반된다면 항생제를 복용할 필요가 있으니 주사를 맞았던 병원에 가서 상태 평가를 받고 처방을 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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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에 1도화상치료후 향후 관리는?
질문자님의 화상 상태를 직접 확인하지 않아 정확한 도수는 모르겠지만 1도 화상이 맞다면 다행히 피부의 깊숙한 부위까지 화상을 입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약간 검게 변한 피부가 시간이 경과하면 자연스럽게 원래 피부대로 돌아올 것이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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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수술하는데 수술 후 입원을 몇일 더 할수 있나요?
수술을 하고 나서 병원에 입원을 할 수 있는 기간은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술 후 입원 기간은 주치의가 판단하였을 때 피수술자의 수술 후 급성기 상태가 호전되고 컨디션이 어느 정도 돌아온 상태에서 외래 추적 관찰이 가능할 때입니다. 하지만 대학병원에서 입원하였을 경우 행정적인 이유에서 입원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2차 병원으로 전원하여 입원 치료를 이어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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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 확진되면 불면증에 걸릴위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린 뒤 바이러스에 의해서 우울증과 수면 장애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감염이 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두려움, 격리되어 치료를 받는 것에 의한 스트레스 등이 우울증이나 불면증을 유발할 수는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와는 별개로 그러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및 치료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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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드랑이가 뻐근한데요 무엇이 원인일까요?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시는 운동시 발생하는 겨드랑이의 뻐근한 증상은 비특이적이기 때문에 특정한 원인이나 질병을 의심하기에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있는 만큼 관련하여 정밀 검사를 받고 정확한 상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형외과 진료를 보시고 필요한 검사 및 결과에 따른 치료를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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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세 어머님이 부스터샷을 맞으신다고 하는데 걱정이되네요.
백신 접종은 강제 사항이 아니며 권고 사항입니다. 1차 및 2차 접종과 마찬가지로 부스터샷 역시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희망하지 않으면 접종 받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부스터샷은 기존에 형성 되었던 항체가 많이 줄어든 시점에서 다시 한 번 항체를 최대 숫자로 늘리고 효과를 극대화 시켜 코로나 감염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는 역할을 하는 백신이기에 맞는 것이 의학적으로는 권고되고 이롭긴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부작용이 부담스럽고 걱정된다면 꼭 맞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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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가슴 아래통증이 왜 그럴까요?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시는 흉통 증상은 비특이적이기 때문에 특정한 원인이나 질병을 의심하기에 무리가 있습니다. 협심증 등의 심장 질환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증상이 있는 만큼 관련하여 정밀 검사를 받고 정확한 상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심장혈관내과 진료를 보시고 필요한 검사 및 결과에 따른 치료를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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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좀 치료 병원에 가야할까요??
무좀은 무좀균에 의해 손 및 발에 발생하는 피부 질환으로 이 무좀균을 제거 하여야 치료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무좀이 있을 경우에는 무좀균을 죽이는 항진균제 연고를 발라 치료를 시도하는데, 특히 무좀이 손발톱 밑에 있는 등의 원인으로 인해 치료가 잘 되지 않을 경우에는 경구 항진균제를 통해 치료를 하여야 합니다. 치료와 동시에 이전에 사용하던 양말과 신발류는 폐기하는 것이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선 피부과에 방문하시어 진료 및 처방을 받아 치료를 시작하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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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감기증상 코로나 검사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나요?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와 접촉력이 있는 밀접접촉자 뿐입니다. 유증상자 등 의심스러운 사람들은 검사가 권고되지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증상들로 병원 진료 등을 받기 위해서는 검사에서 음성이 확인 되어야 하므로, 이 또한 어떻게 보면 의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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