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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근 증시 하락의 큰 원인은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테스티아입니다.* 미국 연준(Fed) 주도의 금리 인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가 핵심적인 이유이며, 이에 따라 각각 돈(긴축으로 인해)과 심리(전쟁 장기화로 인해)라는 요소가 부정적으로 변함에 따라 추세가 하향 추세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경제 /
경제동향
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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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는 오르지만 VIX는 여전히 높다면?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테스티아입니다.* 즉, 주가가 단기 반등했지만 여전히 시장 참여자들이 공포를 느끼고 있는 상황으로, 미래 금리 인상, 전쟁 지속 등의 우려 심리가 반영된 결과가 VIX 30 선이라 보시면 됩니다.
경제 /
주식·가상화폐
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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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이 끝나면 세계 경제 상황이 나아질까요?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테스티아입니다.* 네, 전쟁은 어떤 분야에건 대 악재이죠. 따라서, 전쟁이 끝나게 되면 물가 수준이 안정될 것이고, 경기가 회복세를 보일 것입니다.
경제 /
경제동향
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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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용어 중에서 PBR.PER 아주 쉽게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테스티아입니다.* PER = 1주당 순이익 대비 주가의 수준, EPS(주당순이익)가 1만 원이고 주가가 현재 10만 원이라면 PER은 10배가 됩니다. // PBR = 1주당 순자산 대비 주가의 수준, BPS(주당순자산)이 1만 원이고, 주가가 현재 3만 원이라면 PBR은 3배가 되는 것입니다.
경제 /
주식·가상화폐
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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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이 자산로 인정 받은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테스티아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에도 소위 '세금'을 매길 근거가 마련되기 시작했고(* 코인 과세 시행 예정이 2025년이죠.), 그러려면 어느정도 자산으로 인정을 해야 세금(* 양도소득세)을 과세할 수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경제 /
주식·가상화폐
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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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폐지위기의 회사의 주가가 일시적으로 올라가는 이유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테스티아입니다.* 그 이유는 순간적으로 수급이 몰리고, 가격 상승 제한 폭이 없기 때문에(정리 매매 기간에는 +-30%가 없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인데, 소위 작전 세력이 이를 가지고 '설거지'를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각별하게 주의해주셔야 합니다.
경제 /
주식·가상화폐
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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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시대, 제2금융권이 위험한 이유는?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테스티아입니다.* 고금리 시대에는 순간적인 '자금 유동성 경색'이 발생할 수 있고, 소위 빌려준 돈이 부실 여신이 되어 제 때 상환되지 못할 경우 아무래도 1금융권보다는 2금융권이 도산 위험성이 높아지는 등 위험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경제 /
대출
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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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 우리나라에 금리가 높았던 시기는 언제였나요?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테스티아입니다.* 사실상 과거 1980 ~ 90년대 금리가 높은 수준이었으며, 이 때는 기업들이 투자를 위해 돈이 많이 필요로 하던 때였으므로 그랬던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지금은 기업 같은 대규모 자금의 수요자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금리가 낮게 유지되는 것입니다.
경제 /
예금·적금
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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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은 제2금융권인가요? 예금자보호가 다 되나요?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테스티아입니다.* 저축은행 역시 2금융권으로 분류되며, 각 저축은행 별로 최대 원금 + 소정의 이자를 더해 5,000만 원까지는 보호가 됩니다.
경제 /
예금·적금
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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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부모님 예금이체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테스티아입니다.* 사망신고를 하시고 정상적으로 상속 절차를 밟으신 후 예금을 해지하셔야 합니다. 그 이후 님 명의 계좌로 이체하시거나 하셔야 하고, 지금 건드릴 경우 추후 한정승인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섣부르게 건드리시면 안됩니다.
경제 /
예금·적금
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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