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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 입니다. 알바, 직장, 프리랜서 등 일하면서 고민이 많는 분 반대로 직원관리, 급여, 휴가, 해고 등 사장님들 누구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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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이 인테리어한다고 강제로 쉬는데 이건 무급인가요 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인태리어 공사를 이유로 휴업을 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상 휴업에 해당하여, (평균임금의 70%)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만약 회사가 자체적으로 유급처리를 하는 등 별도 공지나 방침이 없다면, 위 규정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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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3.3% 프리랜서 신고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음식점에서 서빙, 조리, 관리 등을 담당하는 근로자들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이에 4대보험 가입 및 근로소득세의 적용을 받는 것이 원칙이며, 3.3% 프리랜서 계약은 개인사업자 혹은 특수고용형태 근로자와 체결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음식점 종업원과는 맞지 않습니다그럼에도 임의로 3.3% 프리랜서로 신고할 경우, 추후에 4대보험 미가입 및 세금 미납에 따른 과태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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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만 일했는데도 실업급여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과, 마지막 퇴사일 기준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될 것, 2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인정됩니다이에 이전 직장에서 8월까지 근무 후 2주간 단기 근무를 한 경우라면, 이전 직장에서도 고용보험이 정상적으로 가입되어 있음을 전제하면 마지막 퇴사일 기준으로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충족되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이에, 2주간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 후 퇴사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우라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도 인정됩니다만, 만약 퇴사 사유가 자발적 퇴사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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