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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만 일했는데도 실업급여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전직장 근무는 3년이상했습니다.

8월경 자진퇴사후 좀 쉬다가

4대보험 되는 공장에서 주40시간 2주단기일했는데

저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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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므로, 2주 단기 근로 후 퇴사 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무하고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근무지의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사유를 충족하지 않습니다.

    일용직으로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충족하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일 전달부터의 기간 중 근무한 날이 3분의 1 미만이 되는 시점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후 단기계약직 근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계약직 근무기간이 한달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한달 미만 계약직의 경우라면 일용직으로 평가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2주간 단기 근무한 것으로는 취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이직사유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사유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최소 1개월 이상 근무하다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과, 마지막 퇴사일 기준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될 것, 2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인정됩니다

    이에 이전 직장에서 8월까지 근무 후 2주간 단기 근무를 한 경우라면, 이전 직장에서도 고용보험이 정상적으로 가입되어 있음을 전제하면 마지막 퇴사일 기준으로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충족되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2주간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 후 퇴사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우라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도 인정됩니다만, 만약 퇴사 사유가 자발적 퇴사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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