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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분쟁해결사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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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3일 작성 됨
Q.
자동차 보험 가입시 차량 소유자 일치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최락훈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기명피보험자를 아버지로 설정하신 후 운전가신하신 부분을 기명1인추가로 아드님만 진행하셔도되고 자녀운전만 가능하게도 설정이 가능합니다.일반적으로 기명1인만 운전하는 것보다는 보험료가 비쌉니다, 운전범위가 늘어나기 때문에 보험계약기간은 짧지는 않습니다. 다 동일합니다! 1년단위로 보통가입합니다기명1인운전을 제외하고도 가입가능한 보험사도 있으니 확인한번 해보셔요!
2025년 2월 2일 작성 됨
Q.
마트 주차장에서 누가 문콕을 하고 갔는데 이것도 뺑소니로 신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경찰서에 신고하셔도 되긴합니다우선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사실에 대한 입증을 해야하기 때문에 CCTV나 타차량 블랙박스 요청으로 인한 증거확보가 필요합니다.마트쪽에 문의해보시고 개인정보법으로 안된다고하시면 신고하셔서 경찰관님 동행하여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이 후 보험사에 접수해달라고 하셔서 진행하시면 될 듯 합니다.
2025년 2월 2일 작성 됨
Q.
지금 자동차사고가샀는데 운전자보험이없네요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사고 나셔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우선은 자동차보험이라도 정상적으로 잘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괜찮습니다.민사적인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부분은 자동차보험에서 대인담보로 처리가 가능합니다.운전자보험의 경우에는 12대중과실사고나 피해자의 중상해 사망 등 으로 인한 가해운전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필요한 보험입니다 의무보험은 아니지만 필수로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5년 2월 2일 작성 됨
Q.
무과실 사고에도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과 대처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가 발생하셨는데 최종적으로 무과실이 확정이 되셨다고 하시면 상대방 보험사로 부터 불이익 받을 가능성은 없습니다.불이익이라고 하면 과실적용이 되어 사고처리 함으로 인한 보험료 할증등일 것입니다.과실은 없다면 민사상책임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손해배상하지 않으셔도됩니다!
2025년 2월 1일 작성 됨
Q.
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어떤 종류의 내용인지에 따라 별도로 상담을 받아볼 필요는 있을 수 있습니다.다만, 대게는 가해자쪽에서는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위임까지는 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교통사고든 일반배상책임사고든 보험이 가입되어있으면 기본적으로 가해자측 보험회사에서 담당자가 배정이 되고 손해사정에 대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기에 별도로 비용을 추가적으로 납부하면서 까지 손해사정사를 위임할 필요는 없습니다.그러나, 교통사고로 가해자가 많이 다치는 경우에는 당연 손해액판정을 해야하기 때문에 손해사정사가 있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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