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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분쟁해결사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입니다

보험금분쟁해결사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입니다

최락훈 전문가
가호손해사정 대표
Q.  상해보험에서 후유장해 보장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후유장해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보험약관에 기준에 맞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지급하는 보험금입니다.후유장해는 상해후유장해도 있고 질병후유장해도 있습니다.상해는 상해로인하여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고 질병은 질병으로 인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입니다.장해등급표는 가입하신 상품의 약관에 보시면 됩니다.가입한 년도에 따라서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Q.  안녕하세요 ㅎㅎ오늘교통사고났어요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선생님 우선 내용이 많이 부족하고 어떤 내용을 궁금해 하시는지 몰라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우선 자동차보험회사에 사고접수하시고 하셨다면 아프신 부분은 대인접수하셔서 치료받으셔요!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도 중요하고 과실을 잘 판단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Q.  차 대 오토바이 골목길 사거리 교통사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할증 40프로 라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40프로면 엄청 많이 올라가시는 것이에요할증은 지금 바로 예상할 수 없으며 추후 갱신하시기 한달전에 판단이 가능합니다손해사정사 선임을 했다는 말은 대인관련해서 치료비랑 합의금이 많이 나간다는 말인것 같네요손해사정사 선임과 관계없이 대인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환입을 하시는게 더 손해일 가능성이 큽니다.저라도 보험처리하는 것으로 사고처리를 진행 할 것 같습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안녕하세요 오늘사고가나서 너무힘트네요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가 나셨다고하면 운전자보험은 필수는 아닙니다,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은 다릅니다.자동차보험이 있으시면 자동차보험으로 사고처리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시면 됩니다.운전자보험은 사고로 인한 형사처벌이 발생한 경우에 형사합의금이나 변호사비용 벌금비용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담보입니다.이미 사고가 나신경우에는 지금 운전자보험을 들어도 혜택은 불가합니다.그래도 앞으로 운전여부에서는 개인적으로 운전자보험은 꼭 가입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Q.  교통사고 과실비율 및 대처 좀 알려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나셔서 많이 놀라셨죠, 우선은 사고형태로 보았을 때는 알고계신것처럼 과실이 일부 나오는 사고형태로 확인은 됩니다.다만 영상을 본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확인이 어렵지만 만약 차량이 거의 다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인지가 어려운상태에서 뒤늦게 차량이 출발한 상황이라면 우선은 무과실 주장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차량이 출고된지 5년초과가 되고 수리비가 중고시세의 20%가 넘지않는다면 과실여부상관없이 감가손해는 지급받을 수는 없습니다.아마 대인으로 합의금을 받게되면 그걸로 충당은 일부할수는 있을것같네요선생님이 알고계신것처럼 이부분은 선택적으로 판단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정답은 없으셔요교통비의 경우에는 택시비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과실에따라서 렌트비의 35%가 교통비로 수리일수만큼 나오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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