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물피도주 보상처리와 별개로 신고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근 물피도주범 CCTV확인으로 가해자 특정하여 경찰 신고 없이 연결이 되었고,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인정하고 보험 처리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여러 연락이 오가며 사과는 일절 없었고 오히려 견적서, 사진 요구 등을 따지고 들듯 하는 과정이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 CCTV 돌리고, 여러 공업사 견적 때문에 연차도 사용해야 했고 끝까지 사과하지 않는 모습에 상당히 불쾌함을 느끼는데
보험 처리와 별개로 물피도주 신고를 진행해도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물피도주가 인정되기도 생각보다 어렵고, 처벌이 12만원에 벌점 수준으로 약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걸리고 나서야 인정하는 것 같구요.
다만 조금이라도 본인이 잘못한 사실을 인지하게 해주고자 보험 처리 여부와 별개로 신고도 가능한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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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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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처리와 별개로 물피도주 신고를 진행해도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네가능합니다.
보험처리는 민사상손해배상이고 경찰처리는 법률상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로. 이는 별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아이고 시간도 많이 드시고 짜증이 많이 나셨겠네요.
네네, 우선 경찰서 신고는 보험처리와는 별개이기 때문에 당연히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경찰서에서 사고처리에 대한 부분은 물피도주여부는 경찰서에서 판단 후 진행을 통상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