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비율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이 10대 0 주장하며 대인접수를 거부하는데 이게 맞나요?
교통사고 과실비율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이 10대 0 주장하며 대인접수를 거부하는데 이게 맞나요?
저는 대인접수 해줬으며, 사고는 끼어들기 사고로 상대방 차도 움직였기에 10대 0은 나올 수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대인접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과실비율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이 10대 0 주장하며 대인접수를 거부하는데 이게 맞나요?
저는 대인접수 해줬으며, 사고는 끼어들기 사고로 상대방 차도 움직였기에 10대 0은 나올 수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대인접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인건가요?
: 과실비율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100:0을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과실비율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의 주장이고 이로 인한 분쟁중이기 때문에
대인접수를 요청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응하지 않는다면, 경찰사고처리후 처리결과에 따라 직접청구권을 행사하거나,
본인보험의 자상, 자손으로 먼저 선처리후 과실비율이 결정되면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상대방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진행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경찰서 신고접수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험사 담당자랑 상의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대인접수를 안해주면 우선 내 보험 자동차상해로 우선 접수하여 치료받다가 나중에 과실나오면 대인접수로 변경해서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무과실을 주장하며 대인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 질문자님 자동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 담보로 처리를 하고 최종 과실이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는 방법이 있으나 해당 담보를 사용시에는 본인 과실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하나 사고점수 1점으로 추가 할증이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상대 보험사에 직접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나 이는 경찰 신고가 전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과실이 많은 가해차량인 질문자님께 범칙금 및 벌점이 부과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마지막 방법은 과실이 나오기 까지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한 후에 과실이 확정되면 보상을 받는 것인데(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면 건강 보험 적용 가능) 어느 방법으로 처리할 것인지는 선택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