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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복어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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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비율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이 10대 0 주장하며 대인접수를 거부하는데 이게 맞나요?

교통사고 과실비율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이 10대 0 주장하며 대인접수를 거부하는데 이게 맞나요?

저는 대인접수 해줬으며, 사고는 끼어들기 사고로 상대방 차도 움직였기에 10대 0은 나올 수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대인접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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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과실비율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이 10대 0 주장하며 대인접수를 거부하는데 이게 맞나요?

    저는 대인접수 해줬으며, 사고는 끼어들기 사고로 상대방 차도 움직였기에 10대 0은 나올 수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대인접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인건가요?

    : 과실비율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100:0을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과실비율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의 주장이고 이로 인한 분쟁중이기 때문에

    대인접수를 요청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응하지 않는다면, 경찰사고처리후 처리결과에 따라 직접청구권을 행사하거나,

    본인보험의 자상, 자손으로 먼저 선처리후 과실비율이 결정되면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상대방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진행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경찰서 신고접수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험사 담당자랑 상의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대인접수를 안해주면 우선 내 보험 자동차상해로 우선 접수하여 치료받다가 나중에 과실나오면 대인접수로 변경해서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상대방이 무과실을 주장하며 대인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 질문자님 자동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 담보로 처리를 하고 최종 과실이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는 방법이 있으나 해당 담보를 사용시에는 본인 과실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하나 사고점수 1점으로 추가 할증이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상대 보험사에 직접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나 이는 경찰 신고가 전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과실이 많은 가해차량인 질문자님께 범칙금 및 벌점이 부과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마지막 방법은 과실이 나오기 까지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한 후에 과실이 확정되면 보상을 받는 것인데(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면 건강 보험 적용 가능) 어느 방법으로 처리할 것인지는 선택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