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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분쟁해결사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입니다

보험금분쟁해결사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입니다

최락훈 전문가
가호손해사정 대표
Q.  자동차 끼어들기 차량과 충돌하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우선 내용상으로는 진로변경 사고로 확인이 됩니다.진로변경사고는 과실비율도표상 기본과실 진로변경차량 70% 직진차량 30%로 통상적으로 과실이 결정이 됩니다.다만 해당내용은 기준일 뿐이며 양차량의 속도, 진로변경시점, 방향지시등점등, 등화의고장여부, 실선인지 점선인지 등 여러가지 세부요인에 따라서 가감산 될 수 있습니다.그래서 정확하게는 영상을 보고 판단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기본과실은 7:3입니다~!
Q.  출근길 버스를 타고가는데 크레인이 버스뒤를 박았습니다. 제일 뒤에 앉았는데 병원을 먼저 가야겠지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아이고 많이 놀라셨겠네요.우선은 병원부터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안다치셨다면 상관없으시지만 불편하신부분은 대인접수 요청 하셔서 접수번호 가지시고 병원을 가시면 지불보증으로 치료 가능 합니다!
Q.  형사조정시 합의금의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반드시 구체적으로 항목이 있어야 형사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과실은 없으시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선생님이 부담해야하는 수리비는 0원입니다.당연히 자기부담금도 내시면 안되는 것이겠죠? 상대방이 보험이 있다면 100% 상대방 대물로 처리가 되었을 테니까요물론 민사랑 형사랑은 다른 이야기지만 형사조정을 할 때 그래도 구체적으로 근거가 있으면 도움은 되시죠.현재 과실이 없는데 내가 부담한 금액, 그리고 수리비 렌트비 이야기하시고 형사조정이기 때문에 이부분은 별도로 당연히 받으셔야 되고 추가적인 보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  단기운전자확대특약 가입할때 조건은?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기존 차량의 대한 자동차보험을 운전범위를 넓혀서 사용하시고 싶으신거라면, 해당 자동차보험의 특약을 배서하면 됩니다.예를들어서 1일만 바꾸시던지 1주일을 바꾸셔도됩니다.다만, 중요한 부분은 내일 부터 운전을 해야된다고 하시면 보험운전자범위변경을 하시려고하시면 오늘은 변경하셔야합니다.내일변경하시고 내일바로 운전은 불가합니다.오늘 변경하시면 오늘 자정부터 시작합니다!
Q.  교통사고 보험처리 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아이고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우선 크게 안다치셨기를 바라겠습니다.차에 오르다가 어깨를 다치신것이라고 하시면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인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약 2차로에서 끼어드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으신것이라고 하면 대인가능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현재는 영상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내용상으로 답변드리는 점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사고 후 도주시에는 사고미조치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고처리 잘 마무리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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