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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분쟁해결사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입니다

보험금분쟁해결사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입니다

최락훈 전문가
가호손해사정 대표
Q.  교통사고 나서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사망의 원인이 어디서 있는지 부터 확인해야합니다.상대방의 사고로 인해서 내가 사망한것인지 그러면 상대방측 대인으로 처리를 받게됩니다.만약, 단독사고로 인해서 사망하시게 되면 내가 가입한 자동차상해 OR 자기신체사고로 보상을 받게됩니다. 이때는 자상이나 자손의 가입이 된 경우에 한해서입니다.상대방과실의 경우에는 상대방 보험사에서 보상을 하게 되며 본인전액과실인 경우에는 내보험사에서 보상을 해주게됩니다!
Q.  자동차 부품이상이 생긴 경우 보험을 통해서 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단순히 사고가 아닌 차량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으로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습니다.자차의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 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인 생긴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합니다.그래서, 단순히 차량부품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는 자차처리가 아쉽지만 되지 않습니다.
Q.  비보호에서 사고가 나면 과실은 무조건 100%인가요?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비보호좌회전을 말씀 하시는 것인가요? 비보호좌회전의 경우에는 통상 과실은 9:1로 진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비보호좌회전사고 중 직진차량에게도 일부 주의의무가 들어갑니다.다만, 과실은 경우에는 무조건 정형화된 과실로 결정이 되시는 것은 아닙니다. 과실판단의 기준이 될 뿐입니다.정확하게는 블랙박스 영상이나 CCTV 파손 사진 등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다른 사람이 끼어들더라도 기본과실로 결정이 될 수 있고 일부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약에 보험사기꾼이 고의적으로 사고내는것은 별개의 고의사고에 대한 형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일반과실비율이 아닌 보험사기에 초점을 맞춰서 사고처리를 보통 진행합니다.
Q.  교통사고 진술서 따로 안쓰고 보험사 끼리 처리 한다는데 이거 맞아?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아버지가 사고있으셔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우선 큰 사고가 아니시기를 바랍니다.교통사고가 났다고 해서 반드시 경찰서에 접수될 필요는 없습니다.형사사건이라도 경찰서신고 없이 진행도 가능합니다.즉, 경찰서 신고가 교통사고처리의 필수적인 요소는 아닙니다.과실협이가 잘되고 상대방이 경상이고 보험사측에서 자동차보험으로 다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면 경찰서 조사안받고 사고처리 가능합니다.
Q.  비접촉 사고 (보행자 넘어지지않은경우)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지금의 경우에는 비접촉이라고 하더라도 다친사람도 없고 특히 넘어진 피해자분이 없기 때문에 사고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물론 누군가 차량의 원인이되어 넘어저 부상이 있다변 비접촉사고로 처리되지만 지금은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너무 걱정 안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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