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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분쟁해결사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입니다

보험금분쟁해결사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입니다

최락훈 전문가
가호손해사정 대표
Q.  따릉이 타다가 사고나면 보상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따릉이 관련 사고로 질문을 주셨네요 따릉이를 타다가 사고 나도 보험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따릉이에 배상책임 보험이 있기 때문입니다.다만 한도는 높지 않기 때문에 일정부분 초과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즉, 대인 대물 모두 사고 발생 시 따릉이로 처리가능합니다.
Q.  식당에서 다쳤는데 보상관련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가게의 쪽에 배상책임이 있으시기 때문에 당연 치료비 뿐만아니라 위자료도 받으셔야합니다.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접수를 해달라고 다시 말씀하셔요.계약담당자가 전화오는건 잘못된겁니다. 보상과 직원이 전화오는것이 맞습니다.
Q.  지인이 주차장에 주차를 해놨는데 나무가 전도되어 차량이 파손됐습니다. 보험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아이고 나무가 전도되어서 차량이 많이 파손이 되셨겠네요.해당 사고의 경우에는 자차로 처리하시면 됩니다.자차로 처리하실때는 자기부담금이 발생을 하시게 됩니다.
Q.  자전거 자동차 교통사고 과실비율 질문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횡단보도 자전거 타고 건너시다가 사고가 나셨나보네요우선 많이 놀라셨을 텐데 ... 많이 안다치셨기를 바라겠습니다.해당 사고 내용의 경우에는 영상이 매우 중요합니다 영상에 따라서 과실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횡단보도를 자전거 타고 지나가는 경우에는 보통 통행방법 자체에 대한 위반으로 보기 때문에 차량이 횡단보도를 타고지나간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과실이 60정도까진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하지만 진입시점 차량은 인지정도 등 여러가지 요소에 따라서 30%정도로 적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과실을 정확하게 예상하기는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치료 꼭 잘 받으시고 빠른 쾌유 바라겠습니다
Q.  교통사고시 불법 주정차된 자동차와 사고나면 과실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불법주정차된 차량과 사고나면 당연히 불법주정차된 차량에게도 과실이 적용됩니다.통상 10%정도 적용합니다. 이는 주정차 고유과실입니다.경우에 따라서 조건부로 협의를 하는게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그리고 야간이고 가로등이 없거나 한곳에 불법주정차하여 시야확보가 더 어려운경우에는 15% 경우에따라서는 20%까지 진행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10%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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