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 부품이상이 생긴 경우 보험을 통해서 수리가 가능한가요?
제가 자동차 보험 자기차량손해에 가입되어 있는데 이번에 차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수리비가 대략 70만원 나왔는데 사고가 아니라 부품 이상이 생긴 경우 보험을 통해서 수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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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단순히 사고가 아닌 차량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으로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자차의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 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인 생긴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차량부품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는 자차처리가 아쉽지만 되지 않습니다.
자기 차량 손해 담보(자차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직접 관련이 없는 전기적, 기계적 손해가 있어 사고 없이 부품의 이상으로 차량을 수리할 때에는 자차 보험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가 아니라 부품 이상이 생긴 경우 보험을 통해서 수리가 가능한가요?
: 자동차 보험의 자차 즉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생긴 직접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로,
부품의 이상, 고장은 자차의 보상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질문처럼 부품이상이 생긴 경우는 보험으로 수리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