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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분쟁해결사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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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29일 작성 됨
Q.
유상운송보험을 하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아이고 유상운송보험으로 운전하고 있으셔서 보험료가 많이 비싸시죠?유상운송보험은 보험회사에서 사고의 대한 위험이 크다보니가 보험료를 높게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질문주신 답변은 무사고가 지속되면 당연히 보험할인을 받습니다.무사고가 유지되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점점더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7월 29일 작성 됨
Q.
상해급수 12급 이하는 진단2주라는 설명인지 구체적인 설명 요청?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무조건 상해급수 12급이하는 다 진단2주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진단이 3주-4주라고 하더라도 상해급수는 12급인 경우가 있습니다.4주를 초과해서 치료받기 어렵다고하는 것은 23년 진단서발행의무화 제도로 인해서 변경이 되었습니다.12-14급의 부상급수 즉 경상환자의 경우에는 사고일자 기준으로 4주동안은 치료가 가능합니다.4주가 지나면 보험회사에서 지불보증중지가 일어나게 되고 이 후 추가진단서가 있어야만이 4주이후에 치료가 별도로 가능하며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셔야 보험사에서 치료기간을 추가보증해주게됩니다
2024년 7월 29일 작성 됨
Q.
교통사고시 대인배상할때 상해등급에 따라 합의금으로 구분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12급 120만 14급 50만원 이라고 나와있는 것은, 상해급수별 책임보험 한도입니다.이는 대인1만 가입되어있을 때 말하는 것이며 대인2로 가입되어있다면 보상한도는 무한입니다.만약 대인1만 가입되어 있다고 하면 12급을 예시로 들면 120만원이 보상한도가 되게됩니다.이때 120만원은 치료비 + 합의금을 말하며 치료비가 100만원이면 합의금을 20만원 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되는 것 입니다.
2024년 7월 29일 작성 됨
Q.
본인 과실이 많아 치료비가 합의금을 초과하는 경우 치료비까지만 지급해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치료비까지만 지급해도 된다는 말이 무슨말인가요?보험회사에서 합의금 지급하지 않고 치료비만 지급하고 마무리해도 되는건지? 이말씀이신가요?과실이 많으면 치료비상계 과실상계하면 약관상합의금산출금액이 0원이 나올수는 있습니다.그렇지만 합의금을 주지않고 마무리하는 경우는 거의없습니다.왜냐하면 치료를 계속받으면 또 치료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협의해서 합의금지급하고 마무리합니다
2024년 7월 29일 작성 됨
Q.
교통사고 합의금은 위자료, 교통비, 휴업손해액, 추후 치료비 등 진단서 내용?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진단서입니다.내가 어떤 진단을 받았고 부상급수 몇급인지 확인해야합니다.그리고 골절이 있고 수술을 했다면 골절의 상태는 어떠했는지 차트나 판독지 영상Cd를 보고 장해에 해당하면 상실수익액으로 최종합의금을 판단을 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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