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은 위자료, 교통비, 휴업손해액, 추후 치료비 등 진단서 내용?
접촉사고로 사고당시 목과 왼쪽손의 부상으로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은 위자료, 교통비, 휴업손해액, 추후 치료비 등 진단서 내용으로 정산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부상정도, 또한 치료 후에 장애가 남느냐에 따라 합의금 산출액이 달라집니다.
합의금은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기타손배금등이 있는데,
휴업손해는 보통 입원기간만큼, 만약 수익의 감소가 있었다면 입증 자료를 통해 더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목과 손의 부상정도가 어떤지를 모르겠지만, 인대 손상이나, 추간판탈출증등의 진단을 받으셨다면, 상실수익액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치료 잘 받으시고,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합의금에는 자동차 보험 약관에서 정하는 부상 항목의 위자료, 교통비, 휴업 손해 등이 포함이 되게 되며 향후 치료비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원과 같은 경상 환자의 경우 향후 치료비에 따라서 최종 합의금의 차이가 발생하며 이는 보험 회사와 담당자에 딸라 달라질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은 위자료, 교통비, 휴업손해액, 추후 치료비 등 진단서 내용으로 정산 하는 것인가요?
네 단순 부상사고라면 상기항목으로 보상이 되며 과실이 있다면 과실분만큼 보상이 되고 치료비에 대해서도 과실상계가 이뤄집니다.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진단서입니다.
내가 어떤 진단을 받았고 부상급수 몇급인지 확인해야합니다.
그리고 골절이 있고 수술을 했다면 골절의 상태는 어떠했는지 차트나 판독지 영상Cd를 보고 장해에 해당하면 상실수익액으로 최종합의금을 판단을 하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