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및 휴업손해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1, 상대방 과실6 저의 과실4로 피해자로되있구요.

입원은 13일하였고. 손목쪽이 많이안좋아서.

치료를 더받다가 합의를 해도되는건가요?

그리고 대인 치료비에서나오는 교통비는

대물쪽에서 나오는 휴차료랑 같이받는건가요?

아니면 대인별개 대물별개인건가요?

.

그리고 제 차가 신차라서 수리비에 따른 차량감가된것도 받을수가있나요?


2, 휴업손해라 함은 약관에 없다고 명시되어있는데

통원치료하면서 발생하는 월급감소도 통장으로 입증할수있다면 받을수있다는데. 가능한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를 더받다가 합의를 해도되는건가요?

      : 네, 가능합니다. 다만 과실이 40%로 적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합의금은 향후치료비조로 받게 되는데,

      이부분이 감소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대인 치료비에서나오는 교통비는 대물쪽에서 나오는 휴차료랑 같이받는건가요?

      : 별도로 보상됩니다.

      그리고 제 차가 신차라서 수리비에 따른 차량감가된것도 받을수가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다만, 차량의 중고시세의 20%이상의 수리비가 나왔을 때 보상이 되기 때문에 해당 조건에 맞다면

      당연히 상대방 과실분만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2, 휴업손해라 함은 약관에 없다고 명시되어있는데 통원치료하면서 발생하는 월급감소도 통장으로 입증할수있다면 받을수있다는데. 가능한건가요?

      : 휴업손해는 약관에 명시되어 있으며, 치료로 인하여 세법상 인정된 소득이 실제 감소하였다면 입증된 소득의 85%가 보상되며,

      님의 경우는 거기서 60%만 보상이 되어, 실질적으로는 치료비등의 과실상계 금액으로 인해 소득 감소액이 크지 않은 이상 보상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보상과 대물보상은 별도도 처리되는 게 맞습니다.


      귀하의 과실이 40%라면

      귀하가 입은 손해액 중 40%는 보상받을 수 없다는 의미이고,


      대인보상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보험사가 부담한 병원치료비 중에서도 40%만큼을 귀하가 받을 수 보상금에서 차감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대인에서는 과실상계부분이 상당해서 실제 받을 수 있는 합의금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감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직업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휴업손해액 산정시 보험사의 입장은 치료기간 중 입원기간만 인정하려 할 것입니다.

      통원기간에도 휴업손해가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시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몸 상태가 안 좋은 경우 얼마 안되는 합의금을 받고 종결하는 것 보다는 치료를 충분히 받는 것이 좋습니다.

      대물 휴차료와 대인의 교통비는 따로 산정이 됩니다.

      신차인 경우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여야 출고 년차에 따라 차량 시세 하락 손해가 보상이 됩니다.

      2. 휴업 손해는 입원 시에는 85%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통원 시에는 원칙적으로 1일 8천원의 교통비만 보상을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휴차료는 영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분이며 일반 자동차는 휴차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휴업 손해는 입원 일수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감가액에 대해서는 수리비가 사고직전 가액의 20%를 초과해야 지급이 됩니다.

      대물의 경우 수리비와 렌트비, 영업용 자동차의 경우 휴차료, 그 외 사항은 대인으로 처리되며 대인, 대물 모두 과실 40%를 제외한 60%만 보상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