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합의금및 휴업손해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1, 상대방 과실6 저의 과실4로 피해자로되있구요.
입원은 13일하였고. 손목쪽이 많이안좋아서.
치료를 더받다가 합의를 해도되는건가요?
그리고 대인 치료비에서나오는 교통비는
대물쪽에서 나오는 휴차료랑 같이받는건가요?
아니면 대인별개 대물별개인건가요?
.
그리고 제 차가 신차라서 수리비에 따른 차량감가된것도 받을수가있나요?
2, 휴업손해라 함은 약관에 없다고 명시되어있는데
통원치료하면서 발생하는 월급감소도 통장으로 입증할수있다면 받을수있다는데. 가능한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