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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희망을가진염소
제가 과실2 사고후 몸이 불편해서 통원치료로 한방병원 다니고 있고 제차량 예상수리비 230 상대차량 120정도 나왔습니다 제가 자차보험으로 처리를하면 실제로 제가 얼마나 지불을 해야될까요? 그리고 합의금은 얼마정도 받아야되는건지 적정선이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산길따라물길따라
합의금받을 생각도 하시네요. 저는 그냥 서로 수리해버리고 말았는데 받을수 있다면 상대보험사에 강력 주장하는것도 방법이죠. 전치1주기준이 100만원이던가 그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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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최고지식커뮤니티아하
자차로 처리하시면 본인 부담금이라는게 발생하는데 보통 최소 이십만원에서 많게는 오십만원정도 본인이 가입한 약관대로 내셔야 한답니다 그리고 합의금이라는게 정해진게 없지만서도 통원치료면 대략 백만원에서 이백만원 사이가 보통인데 과실이 있으니 거기서 좀 깎인다고 보셔야겠지요 치료 잘 받으시면서 몸상태 보시고 결정하시는게 맞는겁니다.
레알도움되는숭어
저는 모두가100대 0(제과실)사고에서
상대방이 인정못해서 분심위 갔습니다ㅜ
차량은 일단20만원 수리받았고 통원치료3-4주받고있습니다
합의금150받았습니다.
원만하게 협의보시길 바랍니다
햇빛드는날에내리는비
자차보험으로 처리해야 될 금액은 아무래도 본인차량에 대한 예상수리비에서 20퍼센트에 대한 자차금액이 산정될것이니 거기에 최소자차처리비용20만원 또는 그 이상이 되면 20퍼센트의 자차처리비용을 지불하면 될것같습니다.
질문자님께서도 통원치료를 하시고, 합의금 에 대한 부분은 상대보험사직원과 원만하게 해결하시면될것같습니다.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은 아니라면 큰 비용을 청구하긴 어려울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