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에대한 약관해석 다툼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해야 성립합니다. 보험사가 진정한 내용이 “고의 사기”라고 믿을 상당한 근거 없이 허위로 고소했다면 무고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통상 민사적 방어 및 내부 기준에 따라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고, 실제 수사 결과 무죄로 판단되었다고 해도 무고죄가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보험사가 진정서에 허위 사실(예: 실제로 일어난 사고가 없었다는 등)을 기재했다면 명예훼손 또는 무고 혐의로 맞대응할 여지가 생깁니다. 이 경우 관련 통화 녹취, 문자, 상담 내용 등을 증거로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현재 상황에선 무고죄로 단정하긴 어렵지만 보험사의 진정이 허위에 기반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형사·민사 대응이 가능합니다.
Q. 보험 5대골절에 해당하는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코드 S32.20은 (요추의 압박골절)로 일반적으로 5대골절(두개골, 척추, 늑골, 골반, 대퇴골)에 해당합니다. 척추골절에 포함되므로 5대골절로 보는 보험사도 많습니다. 다만 보험사마다 약관 해석이 달라 일부에서는 S32는 포함되지만 S32.20은 예외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약관과 청구 기준에 따라 다르니 약관상 척추골절 또는 S32.20 포함 여부를 재확인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