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 정산 일자가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질문자분께서 동의하지 않으시면 퇴직 후 14일 이내 퇴직금 및 월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 신고도 가능하시고, 금품청산 의무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