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도로 포장 결함으로 부상을 당했는데 시공사 보험측에서 보행자 과실 비율을 이야기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배상책임은 과실책임입니다.따라서, 시공사는 안전한 통행환경을 조성할 책임이 있음에도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됐으므로 배상책임이 성립합니다.다만, 과실 산정함에 있어서는 도로 관리 상태, 사고자의 나이, 구체적 상황등을 살펴보아야 하므로, 몇 %의 과실이 있다고 여기에서는 확정할 수가 없기에 현장 상태등을 잘 파악하여 누구라도 사고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태로 하자책임을 크게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실무상으로는 보행자에게도 과실이 인정되는 구조가 맞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