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통사고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평균인가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합의금은 소득 정도, 부상 정도, 장애 정도등에 따라 달라집니다.부상의 경우 약관상 지급기준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위자료 : [상해 급수별로 차등 지급 1급(2백만원)에서 ~ 14급(15만원)]휴업손해 : 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을 입증했을 때 또는 입원기간 동안 인정 상실수익액 : 부상으로 장애가 남았을 때간병비 : 상해급수 1급에서 5급에 해당될 때기타손배금 : 통원치료 1일당 8천원보통, 부상을 입었다 하더라도 장애가 남지 않는 경우는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손배금 정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이럴 경우는 30~300만원 어간에서 수입 정도, 부상 정도, 입원 여부 등에 따라 합의금이 산정됩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Q. 택시 교통사고 통원 병원과 입원 보험금 통원 보험금의 차이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첫 치료 받은 병원과 후에 다니는 병원이 일치하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회사 주변, 또는 집 주변 편한 곳에서 치료 받으시면 됩니다.약관상 지급기준에 휴업손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을 입증했을 때 또는 수입의 감소가 없었다 하더라도 보험사에서는 입원기간 동안 인정해 줍니다.만약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치료를 받는다면, 통원 1일당 8천원이 지급됩니다. (거꾸로 입원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을 입증한다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한가지, 무조건 교통사고 났다고 입원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사고가 나서 아무 이상이 없는데, 합의금을 더 받겠다고 입원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 생각합니다.입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큰 부상이 아니라면, 통원 치료를 통해 충분히 치료 받으실 수 있습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Q. 전국버스공제조합 대인 합의금 관련해서 전문가 의견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약관상 지급기준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질문자님에게 어떤 부분이 해당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위자료 (상해급수 12~14급 : 150,000원)휴업손해 (수입의 감소를 입증했을 때 또는 입원기간 동안 인정)상실수익액 (사고 이후 장애가 남았을 때)간병비 (상해급수 1~5급에 해당될 때)기타손배금 (통원일수 1일당 8천원)합의금은 소득 정도, 부상 정도, 장애가 남았느냐 등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단순 염좌인 경우는 치료 후 일반적으로 장애가 남지 않기에,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손배금 정도가 합의금 명목에 해당합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