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해 보험금을 청구할 때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상해사고란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이를 테면, 의무기록사본(초진기록지), 진단서, 영상자료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보험금이 청구가 되면 3영업일 이내 지급하여야 하지만,추가적인 조사 등이 필요하다면 30일 정도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명백한 상해사고임에도 보험금이 거절된다면,거절 사유를 확인 후 보완 서류를 제출하시면 되고,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해결하시는 방법 또는 금융감독원이나 한국소비자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고, 법적 조치(소송등)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Q. 자동차보험처리 어디까지 처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자차 처리는 타차량 또는 타물체와의 충돌, 접촉, 침수,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한 손해여야 보상이 가능합니다.그러나, 차량의 고장(엔진 노후, 정비 불량, 제조 결함등)으로 손상이 된 경우라면 보상이 불가합니다.만약, 엔진 결함으로 인한 것이라면 자동차 회사쪽 A/S로 처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Q. 직진 하는 중 우회전 차량과 사고 발생 과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80%는 상대방에서 부담합니다.배상책임은 과실책임이기 때문에,가해자가 80%의 과실이 있다면, 수리비의 80%, 치료비의 80%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향후 치료를 마치고 합의를 하는 시점에서도 과실책임이 적용되어,위자료, 휴업손해, 기타손배금등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