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통사고 병원 치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에 대해 대인배상2 치료비에 과실책임주의가 도입된 것입니다. 경상환자라고 상해등급내에서만 치료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대인배상1 한도가 상해등급 12등급일때 120만원 이라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과실 20%이고 상해등급 12등급, 치료비가 2백만원 나왔다고 가정하면,대인배상1 한도 120만원+대인배상2에서 64만원(80%지급)을 상대방 보험사에서 지불, 자기 과실만큼인 16만원(20%)은 본인의 자동차 보험(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 담보)로 치료비를 청구해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대인배상1 한도를 초과하는 대인배상2에 치료비에 대한 본인 과실만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Q. 얼마전 뉴스에서 고가 외제 차량 접촉사고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종합보헙 가입 할 때 대물 배상한도를 1억에서 10억까지(보험사 별로 상이) 책정할 수가 있습니다.고가의 차량들이 많으니, 위 사고와 같을 것을 대비해서 대물배상한도를 높게 해서 가입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만약, 대물 배상한도를 5억, 10억으로 해 놓았다면, 보험사에서 4억이라고 하더라도 다 배상이 되니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그러나, 1억, 2억으로 설정해 놓았다면, 보험사에서는 가입한도내 배상을 해 주고, 나머지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개인적으로 합의를 해 주어야 합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Q. 정차중에서 사람이 와서 내 차에 부딪힌것은 누가 잘못을 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횡단보고 정지선을 넘지 않고 정상 정차중에,아이가 핸드폰을 하다가 차에 부딪혔다면, 운전자에게는 과실책임이 없으므로, 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다만, 정지선을 넘어 차를 정차했다든지, 아이가 앞을 보지 않고 걸어오고 있는데도, 클락션을 울려 주의를 주지 않았다면, 경우에 따라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할 것입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