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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진영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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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영 전문가
지엘손해사정
의료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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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신과에서 상담 받는것도 실비 지원이 되나요?
손해사정사 강진영입니다.질병중 의료실비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다만, F04~F09, F20~F29, F30~F39, F40~F48, F51, F90~F98과 관련한 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보상합니다.즉, 위에 해당하는 치료를 위한 급여는 보상하되, 비급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의료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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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쌍커풀 수술을 받게 된다면 기록에 남나요?
손해사정사 강진영입니다.의료실비보험은 상해나 질병으로 이상이 있을 때 인수시 거절 및 부담보 설정이 되는 것입니다.쌍수는 실비보험 가입하는데 거절 및 부담보 사항은 아닌 것 같으니 염려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교통사고 과실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Q.  차량에 블랙박스가 없을 경우 차사고 조사는 어떻게 되나요?
손해사정사 강진영입니다.사고가 나게 되면 블랙박스나 주변 CCTV 를 확인하게 됩니다.만약, 블랙박스나 CCTV 가 없다면, 사고 초기 현장 사진을 활용하게 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상해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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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입 당시에 부담보? 가 설정된 목록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질문)제가 3세대 실손보험을 21년도에 가입하였는데 피부쪽으로 부담보가 설정되어 있다고 하며 보험금 지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부담보가 설정된 계약서를 어디서 확인하나요?답변)손해사정사 강진영입니다.보통 보험가입시 청약서에 부담보 설정된 내용이 있습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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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동차 사고로 가드레일을 망가뜨리면 운전자가 보상해야 하나요
손해사정사 강진영입니다.자동차 운행중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 경우에 대물배상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 가드레일을 부서뜨리는 경우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로, 자동차 보험의 대물보상을 통해 보상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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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인 직접청구권 진행시 기존 진료비는?
손해사정사 강진영입니다.피해자 직접청구권 제도는 가해자가 사고접수를 지연 또는 거부할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에 의거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직접청구하여 사고접수를 하는 제도입니다.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교통사고사실확인원), 손해액 등을 증명하는 서류(진단서등), 기타 보험사가 요청하는 서류 또는 증거들을 제출하셔서 가해자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직접청구권 사용을 위해 지출된 진단서 비용 및 치료비는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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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동차 보험은 의무가입인가요???
손해사정사 강진영입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보면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책임보험(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도 부과되니, 꼭 가입하시고 운행하셔야 합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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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도로에 목줄 푼 개가 뛰어들어 운전자가 사망하면 누구잘못인가요?
손해사정사 강진영입니다.민법 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에 의하면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동물의 점유자가 관리 소홀로 개가 도로로 들어와 그 개를 피하다 운전자가 사망했다면 그 관리 소홀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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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보험 적용이 안되는 건가요?
손해사정사 강진영입니다.교통사고가 나서 인명피해를 입혔다면, 민사적, 형사적, 행정적 책임이 발생합니다.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시면 12대 중과실 사고라 하더라도, 민사적 책임은 해결되지만,형사적 책임은 해결되지 않아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12대 중과실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 형사합의(운전자보험을 통하든 개인 합의를 하든)를 하는 것은 형량을 경감받기 위해서이지 형사처벌 자체를 없앨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질문자님 질문처럼 보험가입여부, 즉 형사합의를 하더라도 12대 중과실 사고로 인한 형사처벌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저축성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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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험계약을 모집인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내용을 보험모집인에게 통지해도 되나요?
손해사정사 강진영입니다.보험모집인, 즉 보험설계사는 고지의무 수령권이 없으므로 알릴의무는 보험회사(청약서에 있는 그대로 답변)에 알리셔야 합니다.전화를 통한 가입은 물어보는 말에 사실 그대로 고지하게 되면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즉, 물어보지 않는 말에는 굳이 대답할 이유가 없으므로(고지의무 수동화), 묻는 말에만 대답하시면 됩니다.결론적으로, 보험모집인에게 알린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보험모집인에게 알렸음에도 사실 그대로 기재하게 하지 못하게 하였거나, 알리는 것을 방해하였다면, 그 책임은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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