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신과에서 상담 받는것도 실비 지원이 되나요?
손해사정사 강진영입니다.질병중 의료실비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다만, F04~F09, F20~F29, F30~F39, F40~F48, F51, F90~F98과 관련한 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보상합니다.즉, 위에 해당하는 치료를 위한 급여는 보상하되, 비급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Q.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보험 적용이 안되는 건가요?
손해사정사 강진영입니다.교통사고가 나서 인명피해를 입혔다면, 민사적, 형사적, 행정적 책임이 발생합니다.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시면 12대 중과실 사고라 하더라도, 민사적 책임은 해결되지만,형사적 책임은 해결되지 않아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12대 중과실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 형사합의(운전자보험을 통하든 개인 합의를 하든)를 하는 것은 형량을 경감받기 위해서이지 형사처벌 자체를 없앨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질문자님 질문처럼 보험가입여부, 즉 형사합의를 하더라도 12대 중과실 사고로 인한 형사처벌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Q. 보험계약을 모집인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내용을 보험모집인에게 통지해도 되나요?
손해사정사 강진영입니다.보험모집인, 즉 보험설계사는 고지의무 수령권이 없으므로 알릴의무는 보험회사(청약서에 있는 그대로 답변)에 알리셔야 합니다.전화를 통한 가입은 물어보는 말에 사실 그대로 고지하게 되면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즉, 물어보지 않는 말에는 굳이 대답할 이유가 없으므로(고지의무 수동화), 묻는 말에만 대답하시면 됩니다.결론적으로, 보험모집인에게 알린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보험모집인에게 알렸음에도 사실 그대로 기재하게 하지 못하게 하였거나, 알리는 것을 방해하였다면, 그 책임은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