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
Q. 자동차와 자전거가 부딪히면 똑같이 차량 사고일까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17항 가항에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이라 나와 있습니다.위 정의에 의해, 자전거 탑승 중 차와 사고가 나게 되면 차대 차 사고가 되는 것입니다.과실산정시에는 자전거가 차량보다는 통상 저속으로 운전하므로 참조 정도 되는 것 외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 당시의 상황, 과실 정도, 신호 위반이 있었는지 등 전반적으로 따져보아 과실 책정을 하는 것입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