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비보험 여러개가입시 각자 실비처리될까요?
손해사정사 강진영입니다.실비보험을 중복가입하셨다면 보상한도내 비례보상이 됩니다.여러개 가입하셨다고 해서 각각 실비처리되는 것이 아닙니다.다만, 보상한도를 초과한(예를 들어, A사 5천만원, B사 5천만원), 1억의 치료비가 발생하였다면,1억원 한도내에서 치료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Q.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실손)<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손해사정사 강진영입니다. 가족일상배상책임은 보통 보험 계약자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미성년자로서 계약자와 함께 생활하는 자녀들이 일상생활중에 발생하는 과실로 타인에게 물적이나 신체적인 피해를 입혔을 경우 제3자에게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입니다.보상사례로는,1) 애완견이 다른 사람을 물었을 경우,2) 다른 사람의 휴대폰을 실수로 파손시켰을 경우,3) 이중 주차된 차를 밀다 다른차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4) 누수로 인해 아랫집에 피해를 줄 경우,5) 화재로 인해 타인의 집에 피해를 줄 경우 등.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Q. 차간 교통사고가 났는데 대인접수에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손해사정사 강진영입니다.번호판이 찌그러졌다는 것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예기치 않고 있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이기에 충격이 가해질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도 있겠지만, 사고가 난 것은 사실이고, 피해자가 발생한 것도 사실입니다.대인 지급정지를 해 달라고 한다는 것은, 피해자의 피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이기에, 피해자쪽에서는 만약 지급정지를 당하게 되면,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피해자 직접 청구권을 신청 할 것이고, 그럼 경찰서에서 조사가 이루어진 후 피해 사실이 확인된다면 보험사에서는 지급정지를 해 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경미한 사고에 대해 경찰서에 마디모를 신청하여 위 사고로 인해 상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는 판단해 볼 수 있겠지만, 단순 사이드미러만 툭 쳤거나, 문콕 정도라 하면 모를까, 번호판이 찌그러졌다면 어느 정도 충격이 있다 할 것입니다.잘 마무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