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
Q. 교통사고 때문에 출근을 못했다면 이것도 나중에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보통 보험사에서는 입원기간 동안 휴업손해를 인정해 줍니다.입원을 하지 않았다면, 통원치료는 통원 1일당 8천원씩 배상해 주며, 만약, 사고로 인해 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을 자료를 통해 입증하시면 그 부분만큼 휴업손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연차를 사용하셨다면, 사용하지 않아도 될 연차를 사고로 인해 사용하신 것이니, 연차 사용하신 확인서와 연차 수당만큼 대인 담당자에게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