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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누에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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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실손)<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실손)<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db손해 보험사의 참좋은 간편 건강보험 1807을 가입해서 납입중인데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실손) 부분의 보장 내용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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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이란 일상생활중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때 이를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실수로 타인의 폰은 박살냈다던가 집에 놀러가서 무엇인가를 파손했다든가..

    또는 살고있는 집의 누수라던가 등등..

  •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는 주민등록을 같이하고 있는 배우자 및 자녀가 타인의 신체나 또는 재물에 대해 손해를 입힌 경우에 실손으로 배상해 주는 담보입니다.

  • 타인에게 본의 아니게 피해를 주었을 때 1억 한도 내에 배상을 해주는 특약입니다.

    가족일상배상책임이다보니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들까지도 피보험자 대상입니다.

    🍀상세 문의 등은 프로필 확인하여 문의주세요

  • 손해사정사 강진영입니다.

    가족일상배상책임은 보통 보험 계약자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미성년자로서 계약자와 함께 생활하는 자녀들이 일상생활중에 발생하는 과실로 타인에게 물적이나 신체적인 피해를 입혔을 경우 제3자에게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입니다.

    보상사례로는,

    1) 애완견이 다른 사람을 물었을 경우,

    2) 다른 사람의 휴대폰을 실수로 파손시켰을 경우,

    3) 이중 주차된 차를 밀다 다른차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4) 누수로 인해 아랫집에 피해를 줄 경우,

    5) 화재로 인해 타인의 집에 피해를 줄 경우 등.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여. 우선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끼침으로 인해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졌을 때 입은 손해를 메우는 보험]입니다.

    즉, 예를 들어 아랫집 누수, 자녀가 타인의 핸드폰을 파손 시켰다던지 등의 타인의 재산에 피해를 줬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 담보는 가족이 일상생활중 타인에 상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물건을 망실하여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보상을 하게 됩니다.

    그 범위는 일상생활중 배상책임으로 워낙 넓으며 예를 들어 자전거를 타다 타인을 부딪친 경우 타인의 노트북에 커피를 쏟는다거나 반려견이 타인에게 피해주었거나등으로 그 경우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 가족일상생활배생책임 특별약관의 보상하는 손해는

    1.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주택에 주거하는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

    2.피보험자의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

    를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