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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4.01.16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요?

보험의 종류가 많이 있는데 보험 중에 일상생활 책임배상 보험이라는 것도 있던데 이 보험은 어떤 보험을 말하는 것인지 어떤 걸 보장해 주는 보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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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에서 배상해줘야할 일이 생길때 받을 수 있습니다

    누수되서 피해를 주었을때도 가능하고 휴대폰 파손시켜도 됩니다

    해당궁금하신거나 추가로 더 알고 싶으시면 프로필 눌러주세요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줄여서 일배책이라고 합니다.

    이 특약은 일상생활중 또는 거주지 소유, 관리중에 타인의 신체나 자산에 손해를 끼쳐

    법률상 배상책임 의무를 지니게 되면 보장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일상생활을 하다가 우연하게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훼손시킴으로써 타인에게 법률상 배상책임 즉 보상을 해주어야 할 때 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해당 보험이 적용되는 경우는 워낙 많습니다.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을 보상하기 때문에 그 유형은 다양합니다.

    1. 내가 거주하는 집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아랫집에 누수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2. 자녀가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놀다가 장난으로 인하여 같이 놀던 아이를 다치게 한 경우

    3.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다 보행인과 충격하여 보행인이 다친 경우

    4. 주차장에서 차량을 출차하기 위해 이중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믿다 남의 차량을 파손시킨 경우

    5. 반려견과 산책 중 우리 집 개가 다른 개 또는 다른 사람을 무는 경우

    6. 커피숍에서 커피를 다른 사람의 노트북에 쏟아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경우

    7. 다른 집에 놀러 가서 아이가 장난치다가 남의 집 TV를 망가트린 경우

    8. 스포츠 경기 중 상대편 선수와 충돌로 상해를 입은 경우 등등

    아래 링크의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jhangoc&logNo=223230302470&categoryNo=63&parentCategoryNo=&from=thumbnailList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책임배상은 일상생활중 나의 실수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때 이를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은 일상생활 중에 타인에게 재산이나 인명 피해를 입힐 경우,

    그에 대한 법적인 배상 책임을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예를 들어,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물거나, 자전거를 타다가 차량을 파손하거나,

    누수로 인해 아랫집에 피해를 준 경우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은 최대 1억원까지 보장되며, 월 보험료는 1,000원 정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었을때 보험처리로 해결할 수 있는 특약입니다 큰보장의 예로 우리집 누수가 생겨 아랫집에 피해를 입혀 그에대한 공사대금을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일배책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물건 등에 피해가 발생했을때 대신 배상하는 보험상품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나로 인하여 실수나 부주의로 물건이나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경우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실례로 아랫집 누수 부딪혀서 남의 물건파손등 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제목 그대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일상 생활에서 남에게 배상을 해야 할 책임이 생겼을 때 처리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집 화장실 누수로 인하여 아랫집 천장에 피해가 생겼을 때 그 피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책임보험은 보험자가 주택소유, 사용, 관리 중 발생한 사고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중 피보험자의 과실로 인해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손해를 가한 경우 가입한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예를 들어, 집에서 자녀가 친구를 다치게 하거나, 마트에서 넘어져 다른 사람의 물건을 깨뜨리거나, 등산 중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 등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다양한 사고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저렴하고 보장 범위가 넓기 때문에 가입하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업무 중이 아닌 일상 생활을 하던 중 고의가 아닌 과실로 법률상 손해 배상책임을 질 때에

    그 손해를 보상해 줍니다.

    본인 과실로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을 떄 해당 보험이 없는 경우 사비로 다 손해 배상을 해야하지만

    보험 가입시에는 보험 회사에서 피보험자를 대신해서 보상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전거 타다가 본인 과실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난 사고 등을 보상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 책임은 말 그대로 일상 생활중에 다른 사람이나 물건에 피해주어서

    법적으로 배상을 해야할때에 사용하는 중요한 담보입니다.

    업무중이나 전동구형형식인 퀵보드나 전기자전거.이륜자동차.자동차로 인한 사고는 제외합니다,

    주택의 경우 내집에서 아랫집에 누수로 인하여 배상해야할 경우에도 보상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실수로 타인의 신체나 물건을 훼손했을 때

    1억 한도로 배상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일상생활배상책임입니다.

    또한 이 특약은 동거를 하는 가족에게도 적용이 되는데요.

    질문자님이 기혼이라는 가정하에 배우자나 자녀가

    똑같은 상황이어도 일배책으로 배상이 가능하고

    배우자나 자녀의 보험에 이 특약이 있다면

    1억씩 한도가 늘어납니다.

    즉, 3인가구면 3억, 4인가구면 4인셈이죠.

    또한 2명이상 이 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자기부담금이 면제가 됩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