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일상생활책임보험에 관해 알고 싶습니다.

2020. 09. 02. 00:13

가족일상생활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싶은데 어떤경로로 가입하면 좋은지하고 가입하였을때 어떤 상황에서 보험을 적용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의료실비 및 종신보험, 운전자 보험가입중입니다.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 인카금융서비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은 각종보험에 특약으로 넣을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 화재보험

- 운전자보험 등등 참, 어린이보험에도 있구요.

기존에 가입된 보험에 추가하는건 쉽지 않기 때문에 새로 보험가입할 일이 있다면,

그것에 추가해 가입하면 된답니다!

-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의 보장범위 -

아래 약관 일부를 첨부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은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끼침으로 인해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졌을 때 입은 손해를 메우는 보험" 입니다!

관련된 사고를 보면,

- 노후된 주택에서의 누수

- 자건거타다가 행인과의 사고

- 자녀가 놀다가 차량/오토바이등에 흠집을 내는경우 (문콕포함)

등등 일상적인 생활에서 일어나는 사고라 보면 됩니다.

그 보상범위가 포괄적이라 아주 다양하게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꼭 준비하시고 든든한 보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0. 09. 03.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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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형수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적으로 일상배상책임은 실손보험 가입시 또는 운전자 보험가입시

    보장특약으로 가입되어있습니다. 아마 질의하신분 께서도 가입이 되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가입하신 보험중 실손보험이나 운전자 보험 내용상에

    "가족일상배상책임" 또는 "일상배상책임"이라는 담보가 있다면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그래도 모르겠다고 생각이 드실경우..

    가입 보험의 고객센타에 연락하셔서.. 혹시 내가 가입한 보험에

    "가족일상배상책임"특약이 되어있는지 문의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해당 담보가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단독으로 "가족일상배상책임"만은 가입할 수 없으니..

    주택화재보험 같은 저렴한 보험을 가입하시면서 "가족일상배상책임"특약을

    넣어달라고 하면 가능하세요 ^^

    2020. 09. 02.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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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동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보험의 종합보험이나, 운전자보험에서 추가가 가능합니다.

      운전자보험을 유지하고 계시다면

      운전자보험 회사에 연락하셔서 가족일상배상책임 특약을 배서요청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이란 일상생활에서 나의 또는 가족의 실수로 인하여 남을 다치거나 남의 물건에 손해를 입혀서

      배상을 해줘어야 할때 가능합니다.

      보통 친구집에 놀러갔을때 자녀분이 실수로 TV를 파손하는경우에 많이 나갑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프로필참조해 주세요^^

      2020. 09. 03.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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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 보험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특약이 가입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약 가입이 가능하면 특약 형태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일사생활 중 타인의 재물이나 신체에 손해를 가할때 배상해 주는 보험으로 누수로 인한 아랫집의 손해나 자전가 탑승 중 타인의 재물, 신체에 대한 손해등 다양한 손해를 배상해 줍니다.

        2020. 09. 02.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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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블유에셋 울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문석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은 운전자보험 화재보험 또는 종합보험 가입할때 가입이 가능합니다 기존운전자보험이 있다면 기존보험에 일배책 담보가 추가가 가능한지 알아보시고 안된다고 하면 새로 가입하는걸 고려해보세요 일배책은 남한테 피해를 끼쳤을때 그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담보로 타인의 티비나 해드폰을 파손하거나 누수로 인해 아랫집에 피해를 끼쳤을때 보장을 받을수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2020. 09. 03.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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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GA에듀인스(주)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성국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생활중일상배상책임보험은 별도의 보험이 있는 것은 아니고 종합보험이나 운전자보험 등에 특약으로 부가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배상책임은 손해보험 고유의 영역이기 때문에 생명보험은 취급을 할 수가 없으니 손해보험을 통해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 내용은 일상생활중에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대하여 법률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 1억원한도(일부회사는 3억원)내에서 보상을 해드립니다. 다만 대물사고의 경우는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2만원인 상품도 있었으나 현재는 대부분 부담금이 20만원이고 누수의 경우만 별도로 자기부담금이 50만원입니다. 누수사고가 워낙 많다보니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족중 2명이상이 이 특약에 가입이 되어있다면 자기부담금이 상쇄되어 부담금없이 전액 보상을 받을 수가 있으며 그만큼 보상한도가 늘어나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보상의 경우는 예를 들어 우리집에서 누수가 생겨 아래집에 피해를 입힌경우 이 보험특약이 가입되어 있다면 아래집의 피해에 대하여 보상해야 할 부분을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축구하다가 찬 공이 지나가는 사람을 맞춰서 다치게 한 경우나, 같이 걷던 사람의 팔을 툭 쳐서 핸드폰이 떨어져 액정이 파손된 경우 등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가족의 범위는 동거하는 가족기준이며 자녀의 경우는 따로 살아도 결혼하기 전까지는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운전자보험을 가입중이라고 하셨는데 따로 가입할 필요없이 가입한 회사에 연락해서 운전자보험에 가족생활중일상배상책임특약을 추가하고 싶다고 하면 변경배서를 통하여 해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약비용이 워낙 저렴하여 몇백원정도인데 보험료를 그만큼만 더 늘어난 보험료로 납부하면 됩니다.

            또한 다른 보험을 추가로 할 예정이시면 가족생활중배상책임특약을 포함한 상품으로 가입하여 혜택을 받으실 수도 있으니 선택하시어 혜택 누리시기 바랍니다.

            2020. 09. 03.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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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상열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마도 가입되어 있는 보험증권을 살펴 보시길 바랍니다^^

              제생각에는 가입되어 있는 보험중에 일부에 포함되어 있을것 같은데요^^

              없다면 가입되어 있는 보험들 중 추가 할수 있을 것 같은되요^^

              그럼 즐거운 하루 되시길~~

              2020. 09. 0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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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염규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입니다.

                일명 가배책

                가족이 아닌 개인에 해당되는건 가족이 빠진 일상생활배상책임 가장 흔히 들을 수 있는 '일배책' 입니다.

                일상생활, 즉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상황에서의 배상책임을 보장해 준다고 의미하시면 됩니다.

                약관에는

                '피보험자 본인 및 가족이 일상생활중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라고 되어있습니다.

                흔히 드는 예로 친구집에 놀러갔다가 자녀가 티비를 망가트렸을때,

                누수사고,

                등등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고,

                보상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약관을 확인해야합니다.

                대표적으로

                고의, 폭력 사고

                전쟁, 내란, 테러, 지진, 홍수 등의 사고

                가족끼리의 사고

                업무를 진행하다 발생한 사고

                자동차 사고

                등등 보상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험상품이 아닌 특약으로서,

                예를들면 가지고 계신 운전자보험을 가입하실때 특약으로 넣을 수 있던 것 입니다.

                해서, 이 특약만을 따로 가입할 수는 없으며

                다른 종합보험이나 운전자보험, 화재보험등을 가입하면서 특약으로 끼워넣는 식으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해당 특약을 판매하지 않는 보험사도 있고, 갱신형으로 바뀌어서 전기납 입니다.

                가격도 매우 저렴해서 (현재기준 800원~ 1500원 정도) 상품 최저보험료 때문에 이것만 가입하기도 불가능합니다.

                2020. 09. 02.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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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민서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때문에 별도로 보험상품 따로 가입하실 필요 없으시구요 가입중이신 운전자보험,실비보험에 담보추가가능하시니 질문자님 보험담당자분께 배서를통한 담보추가 요청하시면 됩니다 보험료는 600원정도만 추가하시면 되구요 이 담보는 중복보장이 안되고 비례보상이되므로 하나만 넣으시면 되고 현재기준으로는 일상생활배상책임 자기부담금은 50만원정도 되실겁니다 최고한도는 1억이구여

                  2020. 09. 0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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