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최근 너무 피곤하고 해서 피검사를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질병이나 상해로 치료를 받았거나, 질병 소견이 있어 의사에 의해 검사한 것은 의료실비 처리가 되나,질문자님이 건강검진 차원에서 검사한 것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합니다.다만, 병원 내원하신 목적이 단순 피검사 목적이 아닌, 피곤하고 힘이 들어 진찰을 받으러 왔다고 했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검사를 해 봅시다 했으면...의료실비 처리가 가능합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경미한 교통사고 병원 계속 다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대인1이 다 소진되었다 하더라도 대인2를 통해 치료를 받을 수 있으니, 걱정마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과실있는 비율만큼은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합의금과 관런해서는 과실이 있을 경우 과실상계 되는 것이나, 치료비에 관련해서는 상대방 보험사+질문자님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지불을 해 주는 것이니 합의금과는 상관없다고 보시면 됩니다.치료를 받으셔야 하는 상황이시라면 눈치 보지 마시고 충분한 치료 받으시면 됩니다.합의금 관련해서는 과실이 잡힐 경우 1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자료등을 산정할 때 과실만큼, 즉 과실상계 처리하는 것입니다. 분심위 결과 과실이 없다면 장기 치료 하신다고 합의금이 줄어드는 법은 없고, 설령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보험사에서 과실 부분만큼 받으실 수 있으니 염려 마시기 바랍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