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암보험과 실비보험은 보험금 청구기한이 다른가요? 똑같이 3년 이내에 하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모든 보험의(암, 실비, 일당, 수술비등)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3년 안에 보험금을 청구하셔야 원칙적으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경우에 따라 보험사 정책상 3년이 지나도 지급해주는 경우가 있지만, 지급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Q. 자동차보험 휴업손해수당 입원일만큼만 보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약관상 휴업손해는 실제 소득의 감소가 있었음을 입증했을 때 받을 수가 있습니다.휴무로 인해 급여가 줄었다든지 하시면 급여명세서등을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만약 소득의 감소가 없었을지라도 보험사에서는 보통 입원기간 동안은 휴업손해를 인정해 줍니다.법률상 손해액, 즉 소송으로 가서 일을 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를 다투어볼 수는 있겠지만,보통 소송은 길게는 몇년에 걸쳐서 진행되기에, 소송 실익과 소송 기간을 생각하셔서 어떤 것이 이득인지를 판단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Q. 암보험 10년만기 앞두고 고민인데 해지 후 새로 가입하면 면책기간 때문에 손해일까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갱신형이 아닌 이상, 보장기간이 끝나면 그것으로 보장은 종료 됩니다.따라서 보장기간을 늘려주는 회사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참고로,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2개월 정도 실효되기 전까지는 보장이 되니, 면책기간(90일)을 염두하시고,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시면 공백을 매우실 수 있을 것입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Q. 보험접수번호 받아 일못한 부분 보험사에 청구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약관상 휴업손해는 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을 입증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통상 보험사는 입원기간 동안 인정을 해 주는데, 입원치료를 받지 않으신다면,결국,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손배금(통원 1일당 8천원), 부상 정도, 수입 정도에 따라 합의금이 결정 됩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