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통사고 과실비율이 클때 치료비부담과 할증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1.개인적인 손해가 발생하는건지 궁금하구요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과실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자동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로 치료가 가능합니다.2.치료가 계속 되었을때 상대측도 그사실을 알고 나쁘게 이용할수도 있는지.. 아무래도 저희가 과실이 크니 .. 자기들도 더 치료를 받아서 병원비를 더 많이 나오게 한다던지?대인 배상을 해 주게 되면 상해급수에 따라 사고점수가 올라가고, 대물 배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과실만큼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를 통해 보상을 받게 되면, 마찬가지로 사고점수가 올라가 보험료가 할증이 됩니다. 이미 난 사고이니 보험료 할증이 되는 부분이 있어 염려도 되겠지만, 치료를 잘 받아 건강을 회복하시는 것이 더 좋다고 판단됩니다.3.보험료할증부분도 걱정인데 최대할증은 대략 얼마나 생각해야하는지 아실까요?사고 피해에 따라 달라지기에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현재 할인등급에서 최소 3등급 하락되고, 3년간 할증된 보험료가 적용되기에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합니다.4.부부와 아기가 타고 있었는데 저만 상태가 안좋은경우 남편과아기는 먼저 합의하자고 하는데 그렇게해도 문제없는지 .. 나중되면 비용이 줄어들고 개인부담이 높아질수 있다고 말했다는데 사실인가요?남편분과 아이는 먼저 합의를 해도 문제 없고, 질문자님은 충분한 치료를 받으시고 향후 합의를 진행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를 통해 치료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Q. 24년 7월에 후방 추돌 사고 관련 글 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 이후 계속 치료를 받고 있었다면 문제가 없는데, 사고 이후 장기간 치료를 받고 있지 않다가 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받는다 하시면 병원에서도, 보험사에서도 문제를 삼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긴 시간 동안 자동차 사고가 아닌 다른 상해로 다쳤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결국, 다른 상해가 없었고, 사고 이후 받았던 진단으로 인한 부상치료라는 것을 주치의에게 확인 받으셔서 치료 받으시는 수밖에 없습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