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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아비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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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미추돌사고 피해자입니다 합의금이나오나요?

어제 정차중 뒤에서 차가 박아서 보험사이야기로 제가0 상대차 100이나왔고 오늘 연차를쓰고 자생한방가서 치료를받고 왔습니다 단순긴장염좌라고는하고

가해자가 렌트카라 렌트카공제로 대인치료받았는데

이경우에도 공제측에서 합의금요청이오나요?

4주통원치료받는게좋나요?

2주정도입원하는게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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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부상을 입으셨다면, 치료 후에 보험사와 합의를 하시게 됩니다.

    약관상 지급기준에 휴업손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을 입증했을 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보험사에서는 입증 가능한 경우 휴업손해가 지급되며, 통상의 경우는 입원기간 동안 인정해 줍니다.

    따라서, 부상으로 입원해야 할 상황이라면 입원치료 받는 것이 합의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치료 잘 받으시고, 건강 회복하시길요.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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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원 치료 여부는 몸 상태에 따라 결정을 해야하는 문제고 전문의의 입원 치료 소견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환자보고 결정을 하라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현실적인 조언을 드린다면 짧게라도 입원 치료를 하는 것이 합의금 산정에는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원 치료시에는 1일 8천원의 교통비만 인정이 되나 입원 치료시에는 휴업으로 인한 손해의

    85%가 인정이 되고 도시 일용 근로자 임금을 적용해도 9만원이 넘기 때문에 합의금을 받을 때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치료가 끝나면 공제 조합의 대인 담당자가 합의하자고 하거나 질문자님이 먼저 합의를 요청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경우에도 공제측에서 합의금요청이오나요?

    :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어 대인접수가 되어 이로 치료를 받는다면 합의대상이 됩니다.

    4주통원치료받는게좋나요? 2주정도입원하는게좋을까요?

    : 이는 주치의의 진료소견과 본인의 직장등 상황에 따라 하시면 되는데, 단순히 합의금만 본다면 입원하는게 좋습니다.

  • 치료 후 공제와 합의를 하게 됩니다.

    보험금 중 휴업손해는 입원기간만 지급하고있으며 통원시에는 휴업손해가 지급되지 않고 1일당 8천원의 보험금만 지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