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통사고 입원안하면 합의금같은게없나요 2주진단인데 연휴끼고 어쩌다보니 입원시기를놓치게됐는데 아픈곳이 자꾸나오네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부상일 경우 약관상 합의금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위자료(상해등급 12급~14급) : 15만원휴업손해(사고로 인해 수입의 감소를 입증할 경우 또는 보통의 경우 입원기간동안 인정)상실수익액(사고로 장애가 남았을 경우)간병비(상해등급 1급~5급에 해당할 때)기타손배금(통원 1일당 8천원)질문자님이 2주 진단을 받았다면, 경상으로 예상합니다.따라서, 입원하지 않고 수입의 감소가 없었다면, 위자료와 기타손배금, 그리고 보험사에서 약관에는 없는 향후치료비 명목으로 약간의 합의금을 더해서 지급해 줄 것입니다.대물손해 같은 경우는 자차금액이 아닌 질문자님의 차량 상태와 가장 비슷한 중고차시세로 배상요청하시면 됩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Q. 만약 운전 중 사고가 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가 나면,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는 것이 우선이며, 가급적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갓길에 차량을 이동시켜야 합니다. 요즘은 차량에 대부분 블랙박스 영상이나, 주변에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어, 추후 영상자료를 통해 과실 유무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 블랙박스도 없고 CCTV도 없는 곳이라면 사고 현장 사진을 촬영해 놓으시고, 갓길에 이동시키시면 됩니다.경미한 사고의 경우, 보험처리를 하는 것보다 소액으로 개인적 합의를 하는 것이 유리한 것은, 보험처리를 하게 될 경우, 최소 3년간 보험료가 할증이 되어, 개인적 합의를 해 주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Q. 자전거와 도로에서 사람과 사고 나면 경찰부르나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일상생활(자전거 사고도 해당)중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일상생활배상책임을 통해 배상해 줄 수 있습니다.만약, 일상생활배상책임이든(보험), 개인적 합의든, 해결이 되지 않을 때 민사, 형사적 문제를 통해 해결하는 것입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Q. 타인이 텐트치다가 바람에 날려 차량을 파손시켰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일상생활 중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혔을 때 일상생활배상책임을 통하여 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그러나, 일상생활배상책임은 먼저 자비로 처리한 후 추후 사고사진, 수리비 영수증등을 보험사에 제출하여 받으셔야 합니다.만약, 질문자님께서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계시다면, 자차로 선 처리후 추후 보험사를 통해 상대방 보험사로 구상권을 청구하게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입하고 계신 자동차 보험사에 사고 접수후 담당자가 배정이 되면, 대물 담당자에게 사고 내용을 말씀하시고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말씀하시면 됩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