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박람회등에서 사고가 발생할경우 보험사고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배상책임은 과실책임입니다.박람회에서 사고가 발생한다고 배상책임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박람회 주최측에서의 관리 소홀 등이 있었을 경우에 배상책임이 성립하는 것입니다.만약, 관리 소홀등이 있었을 경우는, 보험사고 접수가 되어 과실과 부상 정도에 따라,치료비, 위자료, 일실수익, 향후치료비, 개호비, 장례비가 지급 됩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Q. 교통사고 후 대인합의 연락이 없네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상해급수와 진단명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계신다는 것은 보험사에서 계속 지불보증을 해 주고 있다는 것인데요..현 시점에서 장애 판정이 가능한지 여부와, 치료 계속 여부를 잘 판단해 보시고, 합의를 해도 되는 상황이라면,보험사 담당자에게 현 시점에서의 합의금 산출내역서를 보내달라 하셔서 합의금액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합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약관상 지급항목에는 위자료(상해급수에 다라 차등 지급)와 휴업손해(입원기간 또는 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을 서류상으로 입증한 경우), 상실수익액(장애가 남았을 경우), 간병비(상해급수 1급에서 5급에 해당될 때), 기타손배금(통원 1일당 8천원)이 있습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