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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비 담보특약에 해당하는 수술이면 수술후 3년이 지나면 청구 못하나요?

수술비 담보특약에 해당하는 수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몰라서 청구안하고 있다가 수술후 3년이 지나서 청구하면 못받나요?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가 3년이라서 못받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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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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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생명보험회사의 수술비특약은 3년이 지나도 받을 수 있습니다.손해보험회사의 수술비담보는 회사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도 있어 진단서를 발급받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가 3년이라 원칙적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보험사 이미지상 3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지급해주는 경우도 있으니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청구는 3년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보험사에 따라서 간훅 피치못할 사유로 청구를 못했을때는 보상이 이루어 지기도 합니다 일단 청구를 해 보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소멸시효는 사고발생일로 부터 3년입니다.

    약관과 상법상 소멸시효과 정해져있습니다. 3년 경과 사고는 보장이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시한은 청구일기준 3년전 것까지 가능하나 가끔은 예외적인 경우도 인정될수 있으니 서류 준비해서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 3년이 지나도 선량한 피보험자의 단순한 착오인 경우에는 보상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 일단은 청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3년의 청구권 소멸 시효를 문제로 보상을 해 주지 않는다고 하면 방법이 없기는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모든 보험금 청구기한은 3년입니다. 기한이후에 청구는 보험금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수술비 담보특약에 해당하는 수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몰라서 청구안하고 있다가 수술후 3년이 지나서 청구하면 못받나요?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가 3년이라서 못받는게 맞나요?

    : 우선, 수술비 담보는 해당 수술을 한날로부터 3년의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원칙적으로는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사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하여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사가 금액이 소액일 경우에는 소멸시효를 주장하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어 우선은 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청구의 시효는 3년이 맞습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나가면 보장이 안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예 못받지는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선 4년이 지나도 지급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론 3년이기에 보험사마다 상이하니 우선 청구를 해보시는게 낫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  맞습니다. " 3년지나면 받기 어렵습니다."

    약관에서 말하는 보험금 소멸시효는 [3년]

    제 39조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만기환급금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지환급금청구권,

    책임준비금반환청구권 및 배당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말그대로 소멸시효는 "내권리"가 사라진다는 거죠!

    (참고로) 간혹 혹시나 하시는 마음으로

    어차피 안나와도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청구 해보시는 분들도 있기는 합니다. ^^

    (아래사항은 소멸시효에 관련한 참고내용)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수도 있기에 첨부해 드립니다.

    ● 2015년 3월 12일 이전 사고에 대해서는 2년을 적용함!

    ● 2015년 3월 12일 상법개정을 통해 소멸시효는 3년으로 늘어남!

    ■ 보험의 담보별로 기산점을 아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장해진단비는 장해진단일/ 사망보험금은 사망진단일 / 수술은 치료개시일 등등.

    ※ 청구소멸시효가 있더라도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간을 중단할수 있습니다.

    예 : 재판상의청구/파산/지급명령 / 가처분/ 압류가입류등의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그외 특수한 경우에는 (장해진단기간등) 3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지났더라도 청구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경우에 따라서는 보상전문가와 상담을 하시는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청구를 해보라고 이야기는 드리는데 무조건 보상은 해준다고 말은 못합니다.

    일단 청구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술비 담보 특약의 경우 일반적으로 소멸시효가 존재하며, 이는 3년을 기준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 보험사는 3년이 지나면 보험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사라지기 뗴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사전에 인지하여 보험금을 수급하기 위해 서류를 준비하여 진행을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험금을 추후에 받을 수 없기 떄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지사현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해도, 무조건 청구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소멸시효 3년이 지나면 보험사는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일부 보험사는 도의적 보상 차원에서 지급해주는 사례도 있습니다.

    보험사에 청구서류와 함께 ‘시효 경과 사유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식은 보험사에 요청)

    예시 문구 (사유서용)

    > “본인은 보험금 청구 가능 사실을 알지 못했고, 최근에 알게 되어 청구하는 바입니다. 시효가 경과했으나, 의료기관 진단 사실 확인일이 최근인 점을 참작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