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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이상한오징어튀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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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차사고 본소송이렇게 오래걸리나요?

차대차사고로 본인이 피해자이며 저희쪽은 무과실주장

상대측은 비접촉사고 기본6대4주장으로

제 보험사에서 소송으로바로가자고 한 상태로

11월사고

4월 조정기일제출했으나 조정불성립

현재 본소송등록을 기다리고있는데

아직도 보험사에서 연락이없습니다

금감원 신고가 최선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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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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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금감원 신고가 최선일까요?

    : 우선 법원에서 소송으로 진행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금감원에 신고(?) 즉, 어떤 내용으로 신고를 할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소송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민원을 제기한다하여도, 금감원은 법원 소송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 금감원에서 뭔가를 해줄 것은 없습니다.

    더불어, 소송은 소송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판사가 조정으로 회부하고, 본안 소송을 하는 것은 판사의 재량으로 이에 대해 보험사가 어쩔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소송으로 가셨으면 금감원 신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소송으로 가시면, 적게는 1년~길면 4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귀남 손해사정사입니다.

    신경쓰지 마세요. 어차피 보험 접수된 상태라면 소송은 본인이 하는게 아니라 보험회사가 하는거니까요

  • 소송을 진행 중이면 금감원은 본인들의 권한이 아니라는 이유로 관여하지 않습니다.

    조정일 불성립되어 본안 소송으로 진행이 된다면 소송 기일이 잡히기를 기다려 볼 수 밖에 없고 현재 질문자님의

    보험사도 믿음이 가지 않는 경우 질문자님이 직접 보조참가인 신청을 하여 판사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소송 진행중이기에 금감원 민원을 넣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보통 1년 정도 소요되니 좀 더 기다려보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