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타인이 텐트치다가 바람에 날려 차량을 파손시켰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일상생활 중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혔을 때 일상생활배상책임을 통하여 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그러나, 일상생활배상책임은 먼저 자비로 처리한 후 추후 사고사진, 수리비 영수증등을 보험사에 제출하여 받으셔야 합니다.만약, 질문자님께서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계시다면, 자차로 선 처리후 추후 보험사를 통해 상대방 보험사로 구상권을 청구하게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입하고 계신 자동차 보험사에 사고 접수후 담당자가 배정이 되면, 대물 담당자에게 사고 내용을 말씀하시고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말씀하시면 됩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