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혹시 교통사고 보험사 측에서 의료자문 요구할 경우에 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의료자문은 보험사에서 거부나 과소 지급을 위해 행하여지는 경우가 있기에, 무조건 보험사의 의료자문을 따라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의료자문 내부통제기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의료자문을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보험계약자 등이 제출한 의학적 증거에 대해 담당의사가 이에 대한 확인 및 소견을 거부하거나, 소견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담당의사가 소견 거부)보험계약자 등이 제출한 주요 검사결과, 치료경과 내역 등 의학적 증거가 청구내용과 상이한 경우 (청구내용 불일치)피보험자의 과거 의료기록, 주변인 진술 또는 관련 주변정황 등을 감안할 때 의학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학적 재검토 필요)제출된 자료의 미비, 부실 기재 등으로 보험금 지급 심사를 위한 의학적 정보가 부족한 경우 (의학적 근거 미비)보험회사가 자체적으로 판단이 불가능한 고도의 의학 전문 분야인 경우 (전문 의학 정보 필요)보험금 청구권자의 요청에 대해 보험회사가 동의한 경우 (보험금 청구권자 요청)위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강력하게 보험사에 주장하셔서 거부하면 됩니다. 따라서, 불이익도 없습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Q. 교통사고 보험사에서 합의 전화가 안 옵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 나신지 얼마 되지 않으셨네요.일단 충분한 치료 받으시고, 상해급수 12~14급에 해당된다면, 4주 동안 치료가 가능합니다.4주 정도 치료를 받으셨는데도 여전히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시라면, 의사 선생님께 추가진단서를 발급받아 나으실때까지 충분한 치료 받으시면 됩니다.합의는 충분한 치료가 됐다고 생각되시면, 그 때 전화하셔도 늦지 않고, 담당자가 아쉬우면 전화가 올 것입니다.걱정마시고 치료 잘 받으세요.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Q. 뒤에서 박아서 경미한데 후에 근육통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 이후 부상을 입으셨다면 입원 또는 외래 진료를 통해 치료가 가능합니다.만약, 입원할 상황이 되지 않아 통원 치료를 해야 한다면, 통원 치료를 하시면 됩니다.다만, 약관상 상해급수 12~14급에 해당된다면, 4주 치료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주치의 선생님의 추가진단서를 발급받아 계속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합의는 충분한 치료를 받으신 후 하시면 되기 때문에, 기간에 신경쓰지 마시고, 질문자님께서 이쯤에서 합의를 해도 될 것 같다 생각하실 때 진행하시면 됩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Q. 시내버스 타고 가다가 다른 차랑 충돌사고 났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 이후 부상을 입으셨다면, 버스 공제에 사고 접수 요청을 하셔서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추후 화물차와 버스와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여, 화물차의 과실로 인한 사고라면, 버스 공제 쪽으로부터 치료 및 합의를 하시고, 버스 공제 쪽에서 화물 공제 쪽으로 구상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보험사에서 처리하여 진행하니, 질문자님은 치료에 전념하시면 됩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Q. 100% 본인과실로 인한 폐차 후 자동차 보험 해지문의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폐차하여 더이상 운행을 할 수 없는 상태이기에 자동차 보험을 해지하시는 방법이 하나 있고,신차나 중고차를 구입하여 차량을 계속 운행하실 생각이시라면 차량대체라는 제도를 통해 기존 자동차 보험을 신차 또는 중고차로 이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약 자동차 보험 해지를 원하시면 일할 계산하여 돌려 받는데, 고객 센터에 문의하셔서 해지 시점에서 보험료를 더 납부할 것이 있는지, 돌려 받을 보험료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Q. 상해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주요 면책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상해보험에서의 면책사항은 고의로 인한 사고가 대표적입니다.급격, 우연, 외래적 사고로 인한 것이어야 하며,위험한 경기, 시합, 운전등도 면책사유에 해당합니다.또한 전쟁, 테러등 사고로 인한 것도 주요 면책 사항에 해당합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Q. 보험을 해지 할때 손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은 예상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부터의 위험을 보험사에 전가하는 것입니다.어떤 사람은 그 보험을 가입해서 질병으로, 때로는 사고로부터 오는 큰 경제적 손실을 보상받게 됩니다.그럼으로 인해, 어떤 이는 보험을 가입해서 이득을 볼 수 있지만, 어떤 이는 보험을 가입함으로 손해를 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보험을 가입함으로 안전하게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지만, 보험료가 나감으로 인해 그것을 손해로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그렇다면, 보험이라는 것은 저축과는 다른 개념으로,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 구조이므로, 보험 소비자 입장에서는 장기간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야 할 것이고,최소한의 보장성 보험으로 최대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상품을 잘 선택하여 가입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Q. 대인 접수에 대해서는 거부하며 병원치료비는 사비로 주겠다는 이유가 뭔지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배상책임이 발생하여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배상을 해 주는 것은 보험처리를 해서 해 주는 방법이 있고, 개인적 사비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대인 접수를 하지 않고 사비로 치료비 및 합의금을 처리해 주겠다면 그렇게 하는 방법도 한 방법입니다. 다만, 피해자 입장에서 충분한 배상이 이루어져야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가해자가 사비로 하려는 이유는 보험료 할증, 또는 개인적 사유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질문자님이 원하시는 합의가 개인적 합의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마다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